오산 공군기지 인근서 중국인 또 촬영
48시간 만에 같은 장소, 같은 인물…또 석방
반복되는 군사시설 촬영, 보안 허점 도마 위

“같은 사람이 두 번이나 찍었는데 또 풀려났다고?”, “군 시설 근처인데 너무 안이한 거 아니냐”
경기도 평택시 오산 공군기지(K-55) 인근에서 고가의 장비로 전투기를 촬영하던 중국인 2명이 또다시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1일 같은 장소에서 같은 행위로 적발됐던 이들이 이번에는 이틀 만에 다시 나타난 것이다. 당시 미군 측이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신고했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이들을 검거했다.
놀라운 점은 이들이 앞서 적발됐을 때도 국가정보원과 국군방첩사령부까지 동원된 합동조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대공 혐의점이 없다’는 이유로 그들을 풀어줬다.

그리고 불과 48시간 후, 같은 인물이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행위를 반복했음에도 또다시 석방됐다.
‘두 번 적발, 두 번 석방’…법의 빈틈만 드러났다
경찰은 이번에도 “공중에 떠 있는 항공기만 촬영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촬영 지점이 보안구역이 아니었고, 구체적인 군사기밀이 노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결국 이들은 조사를 마친 뒤 두 시간 만에 다시 자유의 몸이 됐다.
하지만 같은 대상이 두 차례에 걸쳐 군사시설 인근에서 촬영을 시도했다는 점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특히 지난달에는 수원 공군기지 등지에서 10대 중국인들이 전투기 촬영을 하다 적발돼 정식 입건까지 이뤄진 사례도 있었다.
이들은 한미 군사시설과 공항 등 여러 곳을 돌며 수천 장의 사진을 촬영했으며, 이 중 한 명은 ‘공안 간부의 아들’이라는 진술도 확인된 바 있다.
이런 전례와 비교하면, 오산 기지 인근에서 반복적으로 촬영을 시도한 인물들이 두 번 모두 처벌 없이 풀려난 이번 사건은 이례적인 대응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반복되는 촬영 시도, 이제는 대응 기준 세워야 할 때
이번 일은 외국인에 의한 군사시설 주변 촬영 행위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법의 빈틈이 어떤 식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위법 사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놓아준 대응이 앞으로 비슷한 행위의 빌미로 작용하지 않을지 우려된다.

보안구역 외부라고 해도, 민감한 군사시설 주변에서의 반복적인 촬영 시도는 경계심을 늦출 수 없는 문제다.
자칫 안일한 판단이 우리 안보에 큰 구멍을 만들 수도 있다. 특히 같은 인물이 동일한 행위를 반복했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관련 기관의 보다 정밀한 판단과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향후 유사한 사례에 어떤 기준과 조치를 적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간첩법이 있기는 한 것인가?
반대로 한국인이 중국에서 이렇게 하면 간첩으로
천안문 배경으로 사진찍으면 바로 구속이다
이게 나라냐 한국사람들이 중국에가서 이런짓 하면
그들이 이렇게 해줄까요 경찰이 중국 공안이 아냐요
중국인 들 잡아서 추방사진찰영 한거는 압수하고 다시는한국에못오게해야한다
이것은아니다고보네요
너무나도허술하네요
울나라법이이렇케까지허술합니까
다빳앗고추방시켜야지
두번씩이나
헐?
중국은 사진한장만 있어도 간첩죄로 구금하고 있는데 한심하다. 우리는 대놓고 간첩질해도 처벌할수 없다. 이게 나라냐. 민주당은 왜 나라를 허물어트리는 법만만드나.
간첩죄 개정안 빨리 통과시켜서 국내외 모든 반국가세력을 간첩죄로 구속시킬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것을 반대하는 국회의원은 그가 바로 반국가세력임.
이유불문 가차없이 카메라부수고
추방해야지 우리국익이 최우선이지
쓰레기보다 못한 법이 법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