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한 지 5일밖에 안 된 사회초년생이 설 명절을 앞두고 상여금을 받지 못했다며, 고용노동부에 문의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1년 만에 온라인 공간에서 다시 조명되었다.
상여금은 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또는 특정한 경우에 회사가 지급하는 보너스 금액이다. 이는 기본 급여 외에 추가적인 인센티브로, 종종 연말, 명절, 회사의 성과 달성 시 또는 개인의 성과에 따라 지급된다.
지난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입사한 지 5일 됐는데 상여금을 받지 못해 억울하다. 확인해달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은 사용자 A씨가 지난해 1월에 올린 것으로 그는 “사회초년생이며 명절을 앞두고 현재 회사에 입사했다. 회사는 중소기업이지만 내실이 튼튼하고 복지도 좋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회사에 처음 다니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지만, 이번 명절에 상여금이 지급되었다. 재직 3개월 차는 50만 원, 2년 차는 100만 원, 5년 이상은 200만 원씩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입사 5일 차’였던 A씨는 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한다. A씨는 “내가 받은 것은 단지 선물 세트 하나뿐이다. 입사한 지 5일 됐다는 이유로 상여금을 받지 못했다. 안 줄 수도 있지만, 3개월 차는 상여금에 신세계 상품권 20만 원씩 주었다”고 전했다.
A씨는 “나는 20만 원 상품권도 받지 못하는 것인가, 아니면 원래 주지 않는 것인가. 노동부에 문의해야 하나? 상여금을 받은 분들의 조언을 부탁한다. 억울하다”고 적었다.
A씨의 짧은 재직 기간을 이유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측에 대한 불만이 드러났다. 자신보다 3개월 더 재직한 이들에게는 상여금이 지급되었는데, 자신은 받지 못한 것에 대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A씨의 사연에 대해 네티즌들은 상여금의 의미를 모르는 듯 하다며, “5일 일했는데 선물 세트라도 받은 것을 고마워해야 한다”, “5일 동안 회사에 어떤 기여를 했나 생각해보라”, “노동부가 만능이 아니다. 현실을 직시하라”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명절 상여금 지급 관련 노동법규에서는 지급 조건이나 지급률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명절 상여금 지급 관련 지급 대상 및 지급률 등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노조가 있는 경우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저늠은 보너스없는곳으로가야겠노
생각이 없노?
만일년 되고 하루 더해야한는 노동법
때문에 퇴직금 해당이안되어 퇴직금 못받은
자도있다 하루땜에 퇴직금날아가 얼마나
억울한겨 법을 바꿔야 합니다
이런애들 왜 뽑는거지? 인사담당이 돌대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