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이 너무 힘들어서 사직한 전공의 후배가 도쿄여행 가려는데 출국금지 당했다”
“나 지금 북한 사는 거 같다. 이거 위헌 아니냐”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병역 미필 전공의들의 국외여행 제한 문제가 병무청과 의료계 사이에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병무청은 최근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된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무사관후보생인 전공의들의 국외여행 허가 절차를 강화한다는 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외여행을 신청한 병역 미필 전공의의 경우, 일단 허가를 보류하고 본청에 명단을 통보하는 절차가 취해진다.
이러한 조치는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의사임을 인증한 네티즌 A씨가 공유한 글을 통해 더욱 주목을 받았다.
A씨는 “사직 후 도쿄로 여행을 가려던 전공의 후배가 병무청에 의해 출국이 금지되었다”며, 이러한 조치를 위헌적이라고 지적했다.
병무청은 집단행동으로 사직서를 제출해 업무개시명령 대상자가 된 전공의에게도 정상 수련 중인 전공의와 마찬가지로 소속 기관장의 추천서를 요구하도록 했다.
이는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았고,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대상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병무청은 이러한 조치가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모든 대한민국 남성이 국외여행 전 병무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기존 지침의 일환임을 강조했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실질적으로 중범죄자들에게만 적용되는 출국금지 조치와 유사한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통해 “정부가 의사들을 강력범죄자와 동등하게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홍보위원장은 또한 “의사들이 다시 의료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정부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진정으로 소중하게 여긴다면, 의사들의 의견에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병무청은 즉각 반박했다.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모든 대한민국 남성은 국외여행 전에 병무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기존 지침에서 바뀐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공문 발송의 배경에 대해 병무청은 “지방병무청에서 의무사관후보생을 대상으로 한 국외여행 허가 민원 처리 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이어서, 퇴직한 의무사관후보생과 단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를 구분하여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을 공문에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또한 “보건복지부로부터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의무사관후보생은 근무 복귀 의무가 있으며, 사직서 제출만으로는 퇴직 처리를 할 수 없다”고 설명하며, 이러한 이유로 정상 수련 중인 사람과 같은 기준으로 국외여행 허가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태 특권처럼 누리고 살았으니 당연한 권리인줄 알았겠지만 의무를 행해야만 누릴 수 있는 권리라는 것 이참에 깨닫길 바랜다.
니 네편 없다. 의서로서의 봉사(?)라는 헛소리하지말고 국민으로서 기본이나 하고 투덜거려라. 고생하는 국민들 피를 빨아 먹고 사는 의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