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가 별장인 줄 아나?”
장기 방치 텐트로 불만 폭발
단호하게 칼 빼든 지자체

날씨가 점차 더워지면서 캠핑을 위해 해수욕장, 유원지 등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그러나 경치가 좋은 명당에 텐트를 설치해 놓고 긴 시간 방치해놓는 이른바 ‘알박기 텐트’로 인한 피해 또한 늘어나고 있다.
경관 해치고 안전 위협하는 ‘알박기 텐트’
경치 좋은 해안가, 혹은 강변을 따라 장박 중인 야영시설들은 너무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사람이 머무는 곳보다는 자리만 차지해 놓고 방치하는 ‘알박기 텐트’들이 대부분이다.
이런 장기 방치 텐트들이 기승을 부리면서 관광객과 인근 주민들이 호소하는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줄지어 늘어선 알박기 텐트들, 특히 오래되면서 무너지거나 망가진 텐트들이 관광지의 경관을 해치고 있으며, 다른 관광객들은 텐트 하나 펼 자리 없다.
야영용품, 취사 용품 등을 무단으로 방치하고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바람에 쓰레기가 쌓이거나 안전 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모처럼 나들이를 나온 관광객들은 불만이 크다. 관광객 A씨는 “텐트를 별장처럼 지어놓고 자기들 내킬 때만 와서 놀다 간다”며 불만을 호소했다.
관광객 B씨는 “몇 개월째 같은 자리에 있다 보니 차 댈 곳도 없다”며 “경관 좋은 곳을 차지한 것이 얄밉게 느껴지기도 한다”고 솔직한 심정을 밝혔다.
지자체도 이 때문에 골머리를 썩혀왔던 것은 마찬가지다.
주말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 알박기 텐트들 때문에 동선과 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애먹기도 하고, 안내문과 현수막이 붙어도 듣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강제 철거’ 집행하기로 마음 먹은 지자체

이에 지자체들이 장기 방치 텐트들을 철거하기 위해 결국 칼을 빼들었다.
매년 5월이 되면 거대한 텐트촌이 만들어지며 불법 야영과 캠핑, 쓰레기 투기 등의 문제를 겪었던 대부도의 방아머리해변.
이에 경기도 안산시는 2023년 5월 4일부터 해변에서 취사·야영·텐트 설치를 1년간 금지하는 내용의 고시 및 공고를 했다.
만일 고시 내용을 위반할 경우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고시가 내려지자 텐트와 대형 쉘터 등이 감쪽같이 사라졌다.

해변을 점령하고 있던 텐트가 사라지고 주변 환경이 깨끗해지자, 안산시는 고시의 기간을 내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했다.
전남 나주시는 지석강 솔밭유원지 일대를 야영 및 취사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여 텐트와 캠핑카를 본격적으로 단속하기 시작했다. 야영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300만원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경남 창원시 또한 북면수변생태공원과 대산수변체육공원 등 지역 내 모든 하천을 야영 및 취사 등의 금지 지역으로 지정했으며, 경북 영천시는 야영장을 아예 일시 폐쇄하기까지 했다.
특히 영천시의 경우 임고면 영천댐공원과 임고강변공원에서 알박기 텐트 80여 개가 난립해 지난 2023년, 알박기 텐트 철거 작업을 마친 뒤 야영장을 재개장하기도 했다.

그동안 알박기 텐트마다 ‘철거 안내문’ 등을 붙여왔던 전남 보성군은 율포해수욕장에서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으며, 제주시는 야영장에 방치된 텐트를 강제 철거하겠다 밝히기도 했다.
강원 강릉시 또한 남항진해수욕장에서 알박기 텐트들을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강제 철거하기로 밝혔다.
관계자는 “앞으로 관련 민원이 제기될 경우 해당 시와 군에서 강제 철거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에 없이 단호한 의사를 표현하는 지자체들이지만, 관광객과 인근 주민들은 이런 지자체의 방침을 환영하는 눈치다.
관계자는 또한 “야영장에 방치된 알박기 텐트들과 함께 무료 주차장을 장기간 악용하는 캠핑카 등에 대해서도 조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본격적으로 날씨가 뜨거워지며 하나둘 피서객들이 많아지는 요즈음, 그동안과는 다르게 쾌적한 나들이를 즐길 수 있을지 주목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