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5일, 일주일 총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하루에 몇 시간의 연장 근무를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연속적인 밤샘 근무도 가능하다는 의미로, 노동 당국의 기존 행정 해석을 뒤집는 결정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혐의 일부를 무죄로 봤다.
A씨는 항공기 기내 좌석용 시트 등을 세탁하는 회사를 운영하며,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근로자 B씨에게 주간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여 일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과 2심은 연장근로의 초과 기준을 ‘1일’ 단위로 적용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일주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주 52시간을 넘지 않는 경우는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유죄로 판단되었던 109주 중 3주는 주 52시간을 넘지 않아 무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은 기존 고용노동부의 ‘1일 단위’ 적용 해석을 뒤집는 것으로, 새로운 논란이 예상된다. 예를 들어, 주 3일 동안 하루에 16시간씩 근무하여 주 48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게 된다.
예를 들어, 판교에서 IT개발자로 일하는 A씨가 있다. 그는 하루에 14시간씩 일주일에 3일을 일하는데, 이번주 근무시간은 총 42시간이다.
현행법으로는 하루 8시간 정규 근로시간 외에 6시간을 초과했으므로 정부의 기존 해석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다.
정부는 40시간의 정규 근로시간 외에 주에 12시간의 초과근로만 허용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A씨가 하루 14시간 씩 일한다면 8시간은 정규시간, 6시간은 초과시간으로 간주해 주에 18시간의 초과근로를 한 것이며, 이는 현행법 위반이다.
하지만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따르면 A씨가 일한 42시간이 주 52시간 내에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게 되며, A씨처럼 연속 밤샘 근무도 가능해진다.
노동계는 이 결정에 크게 반대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날 나온 논평에서 “이 판결은 하루 8시간 근로시간을 법으로 정한 의도를 약화시키고, 지금까지 현장에서 이루어진 연장근로수당 계산 방식과도 맞지 않는다”며 “시대적으로 뒤쳐지고 필요 없는 혼란을 일으킨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대법원의 최근 판결은 연장근로 한도에 대해 유연한 해석을 제시한 점에서, 정부가 진행 중인 주 52시간제 개편안과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부는 주 52시간제의 기본 구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정 업종 및 직종에 대해 연장근로의 유연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