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이익의 30%..
상여금 900% 인상 요구
올해 현대차는 노조와 임금과 단체 협약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5일 오후 열린 19차 본교섭에서 기본급 10만1000원 인상, 성과급300%+750만원 지급 등을 담은 사측 첫 제시안을 “조합원 기대치에 부족하다”며 거부했다.
노조는 기본급 18만 4900원 인상, 전년도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상여금을 900%로 인상, 정년을 60세에서 64세로 연장하는 것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측은 이러한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사측은 지난 3월 특별 성과급 400만원과 주식 10주를 지급한 바 있다.
사측 제안 충분하지 않아
노조 대표는 “회사의 최근 성과와 조합원의 기대를 고려하면, 사측의 제안은 충분하지 않다”라며 “사측이 어느 정도 노력한 것은 알겠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회사는 더 나은 제안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의 이동섭 사장은 “노사 간의 의견 차이가 줄어들면, 회사도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노조도 현실적인 제안이 나오면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다음 교섭에서도 큰 진전이 없다면, 7일에 열리는 중앙 쟁의 대책 위원회에서 파업을 확정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잠정안이 마련되더라도 조합원의 찬반 투표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은 현대중공업 노조가 올해 임단협 과정에서 사측의 제안을 두 번 거절한 뒤,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되어 실제로 파업을 강행한 경우와 유사하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부분 파업 후 현재 2차 장정안에 합의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6일부터 예고된 노조의 파업은 취소됐다.
현대차 노조도 비슷한 상황에서 사측의 추가 제안이 없거나 잠정안이 부결될 경우, 현대중공업의 사례를 따라 파업에 바로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현대차 노조가 파업에 들어간다면, 2018년 이후 지속된 무분규 타결이 5년 만에 깨질 것으로 예상된다.
파업 시 영업손실 1조 예상
다만, 현재 차량 재고가 부족하고 대외적인 여론도 좋지 않아 현대차 노조가 실제로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는 쪽도 있다.
파업을 강행하더라도 노사 양측에 실질적인 이익이 없는 만큼 노조의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만약 파업이 실현되면, 영업 손실은 약 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KB증권은 지난 2016~2017년 사례를 언급하며, 파업 시 매출액 4조 2천억 원, 영업이익 1조 원에 달하는 손실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7월에도 현대차 노조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의 총파업에 참여했고, 당시 4시간 동안의 공장 가동 중단으로 인한 매출 손실은 530억 원에 달했다. 따라서 파업이 이루어진다면, 현대차의 내수 판매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