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운전자라면 이제 스쿨존을 지나는 시간부터 다시 봐야 한다. 단속의 중심이 등굣길에서 하굣길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3년간 서울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 교통사고의 49.6%가 오후 2시부터 6시 사이에 몰린 것으로 나타나면서, 경찰이 서울 시내 31개 경찰서를 동시에 투입하는 하굣길 집중 단속에 나섰다.
왜 하굣길인가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사상자는 115명이었다. 2024년 91명보다 26.4% 늘어난 수치다. 최근 3년간 누적 사상자는 285명으로 집계됐고, 사고는 학기 중인 4월과 7월, 10월에 많았다.
눈에 띄는 대목은 시간대다. 등교 시간은 학교 앞에 보호 인력과 학부모 시선이 집중되지만, 하교 시간은 학년마다 끝나는 시간이 다르고 학원 이동까지 겹친다.

아이들이 한꺼번에 움직이지 않아 오히려 위험 지점이 넓어진다. 운전자는 학교 수업이 끝난 직후만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위험 시간은 오후 내내 이어지는 셈이다.
사고 원인도 운전자에게 무겁게 다가온다.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27%, 신호위반이 19%였다. 둘만 합쳐도 절반에 가깝다.
어린이는 키가 작아 차 사이에 가려지기 쉽고, 횡단보도 앞에서 갑자기 뛰어나오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스쿨존에서는 ‘보이면 멈춘다’가 아니라 ‘나올 수 있다고 보고 미리 줄인다’가 맞다.
스쿨존 단속 뭐 보나
이번 단속 대상은 신호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이륜차·개인형 이동장치의 보도 통행, 불법 주·정차다.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도 신호위반 단속 범위에 포함된다. 특히 불법 주·정차는 아이와 운전자 모두의 시야를 가리는 문제라 경찰서와 구청이 함께 단속하기로 했다.
돈 부담도 가볍지 않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요 위반에 더 무거운 과태료와 범칙금이 붙는다. 승용차 기준 신호위반 과태료는 13만 원, 현장 단속 범칙금은 12만 원이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도 승용차 기준 12만 원이고,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하면 13만 원까지 올라간다. 속도위반도 예외가 아니다. 제한속도를 20km/h 이하로 넘긴 경우에도 승용차 과태료는 7만 원이다.
단속은 이미 숫자로도 드러났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2일 하교 시간대 서울 스쿨존 49곳에서 교통법규 위반 171건을 적발했다. 계도를 제외한 단속 건수는 85건이었고, 이 가운데 신호위반이 49건으로 가장 많았다.

경찰은 단속만 늘리는 데서 그치지 않고 취약 지점 도보 순찰, 보행자 방호울타리 확대, 학교 홈페이지와 가정통신문을 통한 위험 구간 안내도 병행한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오후 2시부터 6시 사이 스쿨존을 단순 통과 구간으로 보면 안 된다. 횡단보도 앞 감속, 우회전 전 일시정지, 골목 입구 불법 주차 회피가 이제 가장 현실적인 방어 운전 기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