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너 지키려다 범법자 됐다”…운전자 80%가 거꾸로 알고 있는 ‘도로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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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갈 때 켰는데 왜 난리?”…운전자 90%가 모르는 ‘우측 깜빡이’ 의무
나갈 때 안 켜면 뒤차·대기차 올스톱…체증 주범이자 신고 대상
진로 변경 위반 범칙금 3만 원…사고 나면 과실 비율 ‘폭탄’
회전교차로
회전교차로 올바른 통행 방법 / 출처 : 뉴스1

“회전교차로 진입할 때 좌측 깜빡이 켜고 잘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돌다가 나가려는데 뒤에서 빵빵거리고 난리가 나더라고요.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운전 경력 5년 차 정 모 씨(33)는 최근 회전교차로에서 식은땀을 흘렸다.

그는 교차로 진입 시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는 등 ‘나름의 매너’를 지켰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 실수를 저질렀다. 바로 교차로를 빠져나갈 때 아무 신호도 주지 않고 쑥 나가버린 것이다.

회전교차로가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올바른 통행 방법을 아는 운전자는 드물다. 특히 대부분의 운전자가 ‘들어갈 때’에만 신경 쓰고, 정작 법적으로 의무화된 ‘나갈 때’의 신호는 까맣게 잊곤 한다.

들어갈 때 ‘좌측’? 사실 법적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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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 올바른 통행 방법 / 출처 : 뉴스1

많은 운전자가 회전교차로 진입 시 ‘좌측 깜빡이’를 켜는 것을 철칙으로 안다. 물론 안 켜는 것보다 켜는 것이 방어 운전에 도움이 되지만, 도로교통법상 진입할 때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오히려 진입 시 가장 중요한 원칙은 깜빡이가 아니라 ‘양보’다. 회전교차로는 ‘회전 중인 차량’이 무조건 우선이다. 진입하려는 차는 회전 차량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멈추거나 서행해야 한다.

진짜 의무는 ‘나갈 때 우측 깜빡이’

문제는 교차로를 빠져나갈 때다. 법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진출 시 우측 방향지시등’이다.

도로교통법 제38조 ‘진로 변경 신호 불이행’에 따르면, 운전자는 진로를 바꿀 때 신호를 해야 한다. 회전교차로에서 나가는 행위는 명백한 진로 변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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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 올바른 통행 방법 / 출처 : 뉴스1

따라서 출구로 나가기 전, 반드시 우측 깜빡이를 켜서 “나 이제 나갑니다”라고 알려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된다. “잠깐 안 켠 건데 너무하다”고 할 수 있지만, 도로의 소통을 막는 주범이기에 단속 명분은 충분하다.

깜빡이 안 켜면 도로가 마비된다

나갈 때 깜빡이를 안 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교차로 진입을 대기하던 차들은 회전 차가 계속 도는 줄 알고 하염없이 기다리게 된다.

“어? 저 차 나오나?” 하고 멈칫하는 순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정체가 시작된다. 만약 우측 깜빡이를 켜주면 대기하던 차가 “아, 저 차 나가니까 내가 들어가면 되겠네” 하고 즉시 진입할 수 있어 흐름이 원활해진다.

사고 나면 ‘깜빡이’ 유무로 가해자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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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 올바른 통행 방법 / 출처 : 뉴스1

더 큰 문제는 사고다. 회전교차로 내 차선 변경이나 진출입 사고 시, 깜빡이 점등 여부는 과실 비율을 결정하는 핵심 스모킹 건이다.

만약 깜빡이를 켜지 않고 나가다가 뒤따르던 차나 진입하던 차와 부딪히면, ‘예측 불가능한 진로 변경’으로 간주되어 과실이 대폭 늘어난다. 실제로 법원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차량에게 10~20%의 과실을 추가로 가산한다.

공식은 간단하다 “들어갈 땐 서행, 나갈 땐 우측”

복잡할 것 없다. 회전교차로의 평화를 지키는 주문은 딱 두 마디다. “회전 차량 양보, 나갈 땐 우측 깜빡이.”

들어올 때 켜는 좌측 깜빡이는 ‘센스’지만, 나갈 때 켜는 우측 깜빡이는 ‘법’이다. 내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 수고가 뒷사람의 답답함을 풀어주고, 내 지갑 속 3만 원도 지켜준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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