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차 업체들 큰일”…급발진 사망사고, 법원은 결국 제조사 의견서 요구했다

대학 광장서 경비원 치어 숨지게 한 50대
1심에서 무죄 판결 받아
급발진 사고 무죄 판결
출처-픽사베이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차량 급발진 가능성을 이유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 2심에서는 차량 제조사와의 공방으로 이어진다.

급발진 사고 재판, 검찰과 피고 측 입장차로 항소심 일정 연기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손현찬 부장판사)의 심리 하에 열린 운전자 A씨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대전지검은 “현대자동차와 협의해 급발진이 사고의 원인이 아니라는 의견서를 준비 중”이라고 밝히며 재판 일정을 최대한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급발진 사고 무죄 판결
출처-대법원

반면 A씨 측은 원심에서 이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과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이 진행됐음을 언급하며 현대자동차가 정상적으로 제조된 차량을 사용한 주행 실험 결과로 이상이 없다는 결론을 내는 것의 의미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피고인의 승진이 두 차례나 무산된 점을 들어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요청했다.

항소심에서 A씨 측은 사고 당시 비정상적인 주행이 담긴 블랙박스와 CCTV 영상, 교통사고 분석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급발진 사고 차량 제조사 의견서
출처-픽사베이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한 상황에서 급발진 사고 존재 여부에 대한 자동차 제조사와의 입장 차이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는 만큼, 검찰에 입증 기회를 주기로 했다”며 다음 재판 기일을 5월 21일로 정했다.

고려대 광장에서 발생한 치명적 운전 사고

2020년 12월 29일 운전자 A씨가 서울 고려대학교 지하주차장을 빠져나와 광장을 가로지르다가 대학 경비원 B씨를 치어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급발진 사고 무죄 판결
사고 당시 모습/출처-대전지방법원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는 A씨 차량이 지하 주차장에서 시속 10㎞로 우회전하다가 갑작스럽게 속도를 높이며 주차 정산소 차단 막대를 부순 후 광장 주변 인도로 올라서며 화분에 충돌, 연이어 치명적인 사고를 일으키는 장면이 포착됐다.

이때 차량 속도는 단 13초 만에 시속 10.5㎞에서 68㎞로 급격히 증가했고 보호난간, B씨 등과 충돌한 후에야 정지했다. A씨는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며 사고 당시 차량에는 A씨 가족도 함께 타고 있었다.

B씨는 차량이 광장 잔디를 넘어 인도로 진입하려는 것을 막다가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급발진 사고 차량 제조사 의견서
출처-픽사베이

급발진 의심 사고, 1심에서는 무죄 판결

1심 법원은 A씨가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오인했을 가능성에 대해 “가속 구간에서의 페달 밟은 양이 50% 이하로 계산되며 피고인이 보도블록, 화분을 들이받은 후에도 가속 페달을 계속 밟았다는 것은 운전자의 일반적인 과실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A씨가 가속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했다며 사실 오인을 이유로 항소했다.

급발진 사고 차량 제조사 의견서
대전지방법원/출처-위키피디아

한편 지난 13년간 교통안전공단에 접수된 급발진 의심 사고 중 인정된 사례는 없다. 자동차 결함을 입증하는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어 첨단 기술을 갖춘 자동차의 결함을 밝혀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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