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버지 정신이 오락가락하시니, 재산 다 나라에 맡겨버리자.”
100만 명을 돌파한 치매 환자 시대를 맞아, 정부가 이들의 재산을 직접 관리해 주는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보이스피싱이나 자녀의 경제적 학대(착취)로부터 노후 자금을 지킨다는 취지는 환영받지만, 자칫 제도가 악용될 경우 멀쩡한 부모의 재산권을 박탈하는 ‘현대판 고려장’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확정한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에 따라 오는 4월부터 국민연금공단이 치매 환자의 재산을 위탁받아 병원비와 생활비 등을 대신 처리해 주는 공공신탁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대상은 치매 및 경도인지장애 진단자이며, 최대 10억 원 한도 내에서 현금과 부동산(임대차보증금 등)을 맡길 수 있다.
“사기 막아준다” vs “내 돈 내가 못 쓰게 한다”
가장 큰 쟁점은 ‘본인의 의사’가 얼마나 반영되느냐다. 경도인지장애 단계에서는 일상생활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상당 부분 남아있다.
하지만 자녀나 후견인이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본인이 원치 않는 신탁 계약을 강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관계자는 “자녀들이 부모의 재산 처분권을 묶어두기 위해 공공신탁을 악용할 소지가 있다”며 “사실상 경제적 행위 능력을 박탈당한 채 ‘용돈’만 타 쓰는 신세로 전락할 수 있어, 본인의 명확한 동의 절차와 감시 장치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팔아 병원비 낼 수 있나?”… 실효성 논란

국민연금공단의 전문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공단은 연금을 징수하고 지급하는 기관이지, 개개인의 복잡한 재산을 굴리고 관리하는 신탁 전문 회사가 아니다. 치매 노인의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아파트, 땅)’에 묶여 있다는 점도 문제다.
당장 병원비나 요양비가 급한데, 공단이 집을 팔거나 세를 놓아 현금을 만들어주는 적극적인 자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엔 현실적인 제약이 많다. 단순히 통장 관리만 해주는 수준에 그친다면 ‘반쪽짜리’ 서비스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또한 10억 원이라는 상한선이 서울 아파트 한 채 값에도 못 미쳐, 정작 도움이 필요한 중산층 은퇴자들이 대거 탈락할 수 있다는 허점도 있다.
공단이 ‘가족 싸움터’ 될라
가족 간의 재산 다툼이 공단으로 불똥이 튀는 상황도 우려된다. “형이 아버지를 꼬드겨 공단에 돈을 맡겼다”며 다른 형제들이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민원을 넣으며 업무를 마비시킬 위험이 크다.

한 전문가는 “개인 재산 수탁은 생각보다 위험한 시도”라며 “손실 책임과 분쟁을 막을 면책 조항 등 법적 장치를 보완하지 못한다면, 취지가 무색하게 애물단지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별별짓거리를 다하네.
민생이나 잘챙기고 하지.
그려게
지랄을해요 개인재산을 왜국가가터치하냐 그냥내버려두어. 가족끼리해결
강제가 없잔아
사기꾼,무법정치꾼이 날뛰는 현정부는 절대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