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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감기약 먹고 운전시 음주운전 처벌
- 약물운전 사고 증가로 법 개정
- 감기약도 운전 전 복용 확인 필수
내년부터 감기약과 같은 약물을 복용 후 운전 시 음주운전과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약물운전 처벌 강화
- 약물운전 사고 증가가 배경
- 감기약도 운전 전 복용 여부 확인 필요
내년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감기약을 포함한 약물 복용 후 운전 시 음주운전과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약물운전 사고가 급증하고 사회적 위험 요소로 떠오르면서 법적 대응이 강화된 결과입니다.
- 약물 복용 후 운전할 경우 최대 징역 5년, 벌금 2천만 원까지 처벌 가능
- 울산과 부산에서 수면제 및 항우울제 복용 후 운전으로 인한 사고 사례 존재
- 약물운전 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
- 감기약, 항히스타민제 등은 집중력 저하로 사고 위험 증가
- 의사나 약사에게 운전 가능 여부 확인 및 복용 기록 보관 권장
내년부터 감기약 먹고 운전해도 음주운전 처벌
약물운전 사고 두 배 급증, 사회적 위협 부상
감기약 한 알도 위험…전문가 “운전 전 확인”

내년부터는 감기약 한 알을 먹고 운전대를 잡아도 음주운전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약물에 의한 운전이 법적으로 ‘음주’와 동급으로 다뤄지기 때문이다. 단순히 면허 정지에 그치지 않고 최대 징역 5년, 벌금 2천만 원까지 가능하다. 이전보다 두 배 가까이 강화된 수위다.
늘어나는 약물운전 사고, 더 이상 남 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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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먹고 운전, 처벌 강화는 적절할까?
변화의 배경에는 약물로 인한 사고가 꾸준히 늘어난 현실이 있다. 울산에서는 수면제를 복용한 50대가 운전하다 적발돼 면허 취소와 벌금형을 받았다.
부산 해운대에서는 항우울제를 먹은 운전자가 비틀거리며 주행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자칫 대형사고로 번질 뻔했다”며 우려를 전했다. 이런 사례는 더 이상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다.

최근 몇 년간 수치는 빠르게 뛰었다. 약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건수는 2022년 80건에서 2024년 160건으로 늘었고, 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네 배 가까이 불었다.
💡 왜 감기약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되나요?
감기약에는 집중력과 판단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운전 중 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감기약을 복용한 후 운전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 감기약에는 졸음 유발 성분이 포함될 수 있음
- 항히스타민제나 진정제도 포함 시 사고 위험 증가
운전자가 졸리다며 잠깐 실수하는 수준을 넘어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연예계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다. 방송인 이경규 씨는 공황장애 치료제를 복용한 뒤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그는 “위험성을 알지 못했다”고 사과했지만, 사건은 단숨에 대중의 이목을 끌며 약물운전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약물 복용과 운전의 관계가 개인적 부주의 차원을 넘어 사회적 파장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였다.
감기약도 위험 신호…“운전 전 반드시 확인해야”
전문가들은 일상적으로 접하는 약물이 사고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을 특히 강조한다. 감기약, 항히스타민제, 진정제, 수면제, 항우울제 등은 집중력과 판단력을 떨어뜨려 예기치 못한 사고를 불러올 수 있다.
따라서 약을 복용했다면 반드시 의사나 약사에게 운전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처방전과 복용 기록을 보관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이제는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약물운전도 “몰랐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 시대가 열린다. 감기약 한 알도 운전대 위에서는 잠재적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 더 늦기 전에 적극적인 관심과 준비가 필요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