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만 철석같이 믿었는데”…내년부터 ‘수십만 원’ 내라니? 운전자들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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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남용에 결국 제동 걸려
자기부담 50%, 소비자 선택 달라져
절판마케팅 과열…주의 요구돼
운전자보험 변호사 선임비용 보장 변경
운전자보험 변호사 선임비용 보장 변경 / 출처 : 연합뉴스, 뉴스1(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변호사와 짜고 보험금 한도를 채운 뒤 차액을 나눠 가진다? 더는 통하지 않는다. 운전자보험의 핵심 특약이었던 ‘변호사 선임비용’ 보장 구조가 내년부터 대폭 바뀐다.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손해보험사에 해당 특약에 대해 ‘자기부담률 50%’를 신설하라고 권고하면서, 보험사가 전액 부담하던 구조에 제동이 걸렸다.

운전자가 직접 내야 할 비중이 늘면서, 이제는 보험금보다 실질적인 사고 대응 방식을 따져야 하는 시대가 왔다.

소송 유도하던 구조, 결국 소비자에 부담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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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변호사 선임비용 보장 변경 / 출처 : 뉴스1

문제의 핵심은 과잉 보장이었다. 변호사 선임비 특약은 교통사고 소송 시 3000만~5000만 원까지 보장하는 상품이지만, 실제 대부분 사건은 1심에서 끝나고 수임료도 1000만~1500만 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보험금이 넉넉하다 보니 불필요한 소송이 남발됐고, 일부 변호사와 가입자가 짜고 수임료를 부풀리는 일도 벌어졌다.

국회에 따르면, 5대 손해보험사의 해당 특약 지급액은 2년 만에 4배 넘게 늘었는데, 금감원은 “재판 단계를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한도 전액을 지급하는 구조가 문제였다”고 밝혔다.

형사합의금·벌금 보장으로 무게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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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변호사 선임비용 보장 변경 / 출처 : 뉴스1

보장 축소로 인해, 운전자들은 소송보다는 형사합의나 벌금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바꿀 가능성이 크다. 현재 운전자보험은 형사합의금 최대 2억 원, 벌금 3000만 원까지 보장한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등 처벌이 강화된 환경에서는, 고액 수임료 대신 실질적 형사 책임을 줄이는 보장이 더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교통사고 대부분은 재판까지 가지 않는다. 변호사 특약보다 형사합의금 보장이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절판마케팅 기승…소비자 신중한 판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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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변호사 선임비용 보장 변경 / 출처 : 뉴스1

개정 시행이 내년으로 연기되자 일부 보험 설계사들은 “지금 가입하지 않으면 손해”라며 절판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 SNS, 유튜브 등에서는 “보장 축소 전 마지막 기회”라는 문구가 반복되며 소비자 불안감을 자극하고 있다.

여기에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보 등 주요 보험사들이 이달까지만 기존 상품을 판매하겠다고 밝히면서, 일부 콜센터는 문의가 폭주해 상담 지연 사태도 벌어졌다.

금감원은 “절판을 앞세운 판매는 불건전 영업”이라며, 책임 소재를 경영진까지 확대하겠다고 경고했다.

보험업계는 내년부터 변호사비 보장을 1심·2심·3심으로 나눠 각각 500만 원씩 지급하고, 심급당 자기부담금 50만 원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무조건 다 보장’하는 보험보다, 실제 필요한 특약을 중심으로 설계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 소송보다는 현실적인 보장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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