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부터 음주운전 재범자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이 전면 의무화되면서 도로 위 풍경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최근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이 면허를 다시 취득하려면, 자비로 약 300만 원에 달하는 기기를 반드시 차량에 장착해야만 운전대를 잡을 수 있다.
경찰청 추산에 따르면 당장 이 장치를 달아야 하는 대상자만 전국적으로 약 1만 5,000명에서 2만 명에 이른다.
단순한 행정 처분을 넘어 수백만 원의 금전적 타격이 현실화하면서, 대상자들이 체감하는 비용적 압박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달아도 300, 안 달아도 300″… 기기 렌탈까지 검토하는 속사정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운전자의 호흡을 정밀하게 측정해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 이상일 경우 차량의 시동 회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시장에 도입되는 기기 자체의 가격과 설치 공임비를 합치면 대략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선에서 비용이 책정된다.
이는 중형 세단의 최고급 옵션 패키지를 추가하거나, 무사고 운전자의 3~4년 치 자동차 보험료를 한 번에 지불하는 것과 맞먹는 금액이다.
비용 부담이 크다 보니 일부에서는 “차라리 기기를 달지 않고 버티겠다”는 꼼수도 거론되지만, 이는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다.

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할 의무자가 미부착 상태의 일반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기기를 정상적으로 달아도 300만 원이 들고, 꼼수를 쓰다 걸려도 3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인 셈이다.
결국 정부 부처인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높은 비용 탓에 아예 무면허 운전을 감행하는 2차 범죄를 막기 위해, 기기 대여(렌탈) 시스템 도입까지 실무적으로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국가적 규제에 할부와 렌탈 상품까지 거론되는 상황 자체가 이번 제도의 강력한 ‘지갑 체감’ 효과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재범률 10% 뚝… “대신 불어주면 벌금 3천만 원”의 위력

초기 비용 논란과 실효성 의문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 제도를 강행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해외 선진국에서 이미 검증된 압도적인 재범 억제 효과 때문이다.
미국과 호주, 주요 유럽 국가들은 일찍이 이 제도를 상용화하여 상습 음주운전자의 재범률을 10% 미만으로 극적으로 떨어뜨리는 데 성공했다.
국내에서도 제도 도입 초기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조작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유례없이 강력한 처벌 조항이 신설됐다.
조수석에 앉은 지인이나 술을 마시지 않은 대리인이 대신 기기에 호흡을 불어넣어 시동을 거는 행위는 적발 즉시 엄벌에 처해진다.

임의로 장치의 센서를 해체하거나 배선을 조작하다 걸릴 경우, 무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막대한 벌금형이 기다리고 있다.
기기값의 10배에 달하는 금융 치료는 물론, 실형까지 살 수 있는 강력한 페널티다.
또한, 장치가 부착된 차량의 운전자는 연 2회 이상 기기에 기록된 운행 데이터와 작동 당시의 사진 기록 등을 경찰에 의무적으로 제출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결국 10월부터 시행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는 단순한 면허 정지 수준을 넘어, ‘술을 마시면 물리적으로 차를 움직일 수 없고 지갑까지 거덜 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시장에 던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