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만큼이나 도로 위 안전을 위협하는 ‘약물운전’에 대해 정부가 마침내 칼을 빼들었다.
지난 4월 2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약물운전 적발 시 감당해야 할 법적, 금전적 대가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워졌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약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건수는 2022년 80건에서 2024년 164건으로 불과 2년 만에 두 배 이상 폭증했다.
“안 불면 2천만 원”… 2배 껑충 뛴 처벌 수위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약물운전 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와 ‘측정 불응죄’의 신설이다.

기존에는 약물운전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다. 하지만 4월 2일 이후부터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대폭 상향됐다.
더욱 눈여겨볼 대목은 경찰의 약물 측정 요구를 거부할 경우 적용되는 신설 조항이다.
음주 측정 거부와 마찬가지로, 약물 검사를 거부하는 운전자 역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동일하고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단속 현장에서 검사를 회피하며 시간을 끄는 꼼수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 셈이다.

재범일 경우에는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되며, 당연히 운전면허 취소 사유에도 포함된다.
수면제·감기약 먹고 운전?… 단속 기준 Q&A
처벌이 강화되면서 일상적으로 약을 복용하는 운전자들의 혼란도 커지고 있다. 가장 흔한 오해는 “감기약 한 알만 먹어도 2,000만 원 벌금을 내야 하느냐”는 것이다.
법의 단속 기준은 단순히 약을 복용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인지 여부다.
법이 직접 겨냥하는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 마약류 및 환각물질은 물론, 병원에서 처방받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포함한다.

여기에는 졸피뎀 같은 수면제, 디아제팜 같은 신경안정제, 옥시코돈 등의 마약성 진통제가 해당된다.
일반 감기약이나 알레르기약의 경우 법정 단속 약물은 아니지만, 포함된 ‘항히스타민제’ 성분이 강한 졸음과 시야 흐림을 유발할 수 있어 방심은 금물이다.
정부와 약학 전문가들은 약물마다 반감기와 개인 체질이 다르므로 “몇 시간 뒤면 안전하다”는 일괄적인 기준을 두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경고한다.
결국 처방전이나 복약지도서에 ‘졸음 유발’이나 ‘운전 주의’ 문구가 적혀 있다면, 약효가 완전히 떨어지기 전까지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내 지갑과 면허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