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급 150만 원 시대와 스마트폰 사용 전면 허용이 군부대 내 무리한 주식·코인 ‘빚투(빚내서 투자)’라는 부작용으로 번지면서, 정부가 국방부를 전면에 내세운 맞춤형 금융교육에 돌입한다.
전역 후 사회 진출의 발판이 되어야 할 소중한 월급이 고위험 투자와 고금리 대출의 늪으로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444억 대출·102억 채무조정… 빚투에 찌든 내무반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1일 국무회의에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의 핵심은 금융위 산하에서 금융교육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금융교육협의회’의 위원 지명권자에 국방부장관을 전격 추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의 배경에는 최근 임계점을 넘은 장병들의 무리한 투자와 대출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스마트폰 허용과 함께 올해 병장 기준 150만 원까지 치솟은 월급이 오히려 역효과를 낸 타임라인이 고스란히 통계로 드러난다.
외부와 차단된 특수한 환경 속에서 매달 보장되는 소득을 믿고 고위험 자산에 손을 대는 장병들이 늘기 시작했고, 이는 고스란히 대규모 대출 부실로 이어졌다.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상위 30개 대부업체가 군 장병에게 내준 대출 잔액은 무려 444억 원에 달했다.

무리한 빚투가 실패로 돌아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은 장병의 금액만 한 해 102억 원 규모로 집계됐다.
‘충성론’의 늪 막아라… 내무반 맞춤형 금융교육 투입
정상적인 환경이라면 장병내일준비적금 등 정부 지원 제도를 통해 전역 시 1,000만 원 안팎의 목돈을 쥐고 나갈 수 있다.
하지만 대부업체들은 ‘충성론’, ‘병장론’ 등 군인을 노골적으로 타깃으로 삼은 고금리 마케팅을 펼치며 병사들을 빚의 굴레로 밀어 넣고 있다.
군인이라는 신분상 안정적인 소득이 있지만 금융 지식이 턱없이 부족한 점을 교묘하게 파고든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방부가 금융교육협의회에 공식 합류하면, 겉핥기식 교육을 넘어 군부대 내 특수한 상황을 정확히 반영한 체계적인 경제 교육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미 금융감독원 등은 국방부와 협력해 입대부터 전역까지 고위험 투자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올바른 자산 관리를 돕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가동에 착수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이재명 대통령의 서명과 공포를 거쳐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 부처 간 사전 규제 심사에서 별다른 이견이 없었던 만큼 무난한 통과가 점쳐진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공적인 금융 교육이 부재한 상황에서 매월 월급을 받다 보니 위험한 투자를 반복하다 빚을 지는 사례가 속출했다”며 “국방부의 합류가 장병 대상 금융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