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헌법 3조가 위험하다”…결국 외신마저 우려 표한 안보관 논란 ‘이럴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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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북한 / 출처 : 연합뉴스

한국 사회에서 북한을 기존 명칭인 ‘북한’으로 부를지, 공식 국호인 ‘조선’으로 부를지를 둘러싼 논쟁이 안보 프레임으로 확산하고 있다.

최근 외신은 지난 1일 보도를 통해 이 논쟁이 단순한 표현의 차이를 넘어 한국 헌법의 영토 조항과 평화공존 노선, 나아가 통일관과 얽힌 복잡한 문제라고 짚었다.

어떤 단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국가 안보의 대전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헌법 3조가 위협받는다”… 단어 하나에 엇갈린 통일관

명칭 논쟁의 가장 깊은 곳에는 대한민국 헌법 제3조가 자리 잡고 있다.

헌법
헌법 / 출처 : 연합뉴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하여, 북한 지역 역시 대한민국의 영토로 규정하고 있다.

진보 진영 일각에서는 북한을 ‘조선’으로 부르는 것이 상호 실체를 인정하고 평화공존으로 나아가는 언어적 출발점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보수 진영과 안보 전문가들의 시각은 전혀 다르다. 북한을 독립된 국가인 ‘조선’으로 공식 인정하게 되면, 헌법상 반국가단체가 불법 점거하고 있는 우리 영토라는 근본적인 법적 지위가 부정된다는 것이다.

이는 곧 북한을 완전한 타국으로 인정하는 셈이 되어, 종국적으로는 헌법의 영토 조항을 수정해야 하는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흔들리는 주적 개념, 군사 대비태세 파장 ‘촉각’

국방부
국방부 / 출처 : 연합뉴스

명칭 변경 논쟁이 현실화될 경우,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곳은 군의 안보 및 대비태세 영역이다.

만약 북한을 외국의 정상 국가로 취급하게 되면, 국방백서 등에 명시되는 ‘주적’ 또는 ‘명백한 적’이라는 개념적 명분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기존에는 반국가단체의 무력 도발에 대한 헌법적 수호 차원에서 즉각적이고 강력한 군사적 대응이 논리적으로 성립했다.

그러나 북한이 별개의 국가로 규정될 경우, 국지전이나 무력 도발 발생 시 국제법상 국가 간 분쟁으로 비화되어 우리의 독자적 군사 대응 수칙에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

군인 빚투 교육 강화
군인 / 출처 : 연합뉴스

또한 군 내부의 정신 전력 교육과 대적관 확립에 있어서도 상당한 혼란이 불가피하다.

말 한마디의 변화가 대한민국의 70년 안보 지형과 군의 존재 이유 자체에 구조적인 파장을 던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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