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돈 1,800만 원에 이런 짓을” …7차례 걸친 만행에 국민 분노 ‘폭발’, 끝내 철퇴 내린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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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병장, 중국에 군사 기밀 유출
  • 징역 5년 및 추징금 선고
  • 법원, 범행 죄질 지적

중국에 한미 연합훈련 관련 기밀을 유출한 A 병장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그는 중국 정보 조직과 접촉하여 군사 기밀을 유출했습니다.
  • 법원은 A 병장에게 징역 5년과 1,800여만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습니다.
  • 법원은 범행의 치밀함과 죄질을 지적했습니다.

중국 군사 정보 조직에 한미 연합훈련 관련 기밀을 유출한 A 병장이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 병장은 중국 정보원과 접촉해 군사 기밀을 유출했으며, 그 대가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습니다.

  • 공소 사실에 따르면, 그는 중국 베이징에서 정보원과 만나 기밀 유출을 약속했습니다.
  • 부대 복귀 후, ‘을지 자유의 방패’ 관련 문서를 중국에 보냈습니다.
  • 유출된 문건에는 주한미군 정보와 연습 담당자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법원은 그의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하며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 추가적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해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 군 당국은 기밀 유출 사례 증가에 따른 보안 강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중국에 군사 기밀 넘겼던 A 병장
한미 연합 훈련 자료 등 유출 적발
재판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부과
군사 기밀
한미 연합 훈련 / 출처 : 주한미군

중국군 정보 조직에 한미 연합훈련과 관련된 군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현역 병사가 결국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3지역군사법원은 일반 이적과 군기누설, 부정처사후수뢰, 정보통신망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과 1,800여만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중국 정보 조직 조직원까지 접선한 A씨

군사 기밀
한미 연합 훈련 / 출처 : 주한미군

공소 사실에 따르면 A 병장은 지난해 8월 휴가 기간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 정보 조직의 조직원을 만났다. 당시 정보원으로 포섭된 A씨는 스마트폰 IP 전송 프로그램을 통해 군사 기밀을 중국 측에 넘기기로 약속했다.

이후 부대에 복귀한 A씨는 한미 연합 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 관련 문서를 찾아서 보내라는 지령을 받고 부대 PC를 활용해 관련 자료를 보냈다.

A씨가 중국에 보낸 문건은 미군이 작성해 한국군에 전파한 것으로 주한미군 주둔지 명칭과 병력 증원 계획, 유사시 적 정밀 타격 대상이 될 수 있는 표적 위치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한미 연합 훈련
한미 연합 훈련 / 출처 : 대한민국 육군

또한 A씨가 중국에 넘긴 자료에는 한미 연합 연습 담당자들의 소속과 계급, 연락처, 성명 등의 개인 정보와 한미 연합 사령부 교범 목록 등도 담겨 있었으며, 그는 군사 기밀을 넘긴 대가로 7차례에 걸쳐 1,800여만 원을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A 병장이 유출한 군사 기밀이란 무엇인가요?

A 병장이 유출한 군사 기밀은 한미 연합훈련과 관련된 중요 정보입니다.

  • 주한미군 주둔지 명칭과 병력 증원 계획
  • 유사시 적 정밀 타격 대상 표적 위치
  • 연합 연습 담당자의 소속, 계급, 연락처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퇴역한 중국 로켓군 장교 출신의 외조부

한미 연합 훈련
한미 연합 훈련 / 출처 : 주한미군

군사 기밀 유출로 처벌받은 A씨는 한국인 부친과 중국인 모친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2008년 약 5개월 정도 한국에서 생활한 것 외에는 대부분을 중국 베이징에서 보낸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그는 외조부모와 주로 생활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외조부는 2005년 퇴역한 중국 로켓군 장교 출신으로 조사되었다.

A씨는 2023년 12월 육군에 입대한 후 전방 부대에서 보급병으로 복무했으며 중국 SNS에 군복을 입은 자신의 사진을 올린 것을 계기로 중국 정보 조직 측 공작팀과 연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A씨의 혐의 부인을 받아들이지 않은 법원

한미 연합 훈련
한미 연합 훈련 / 출처 : 주한미군

군사 기밀 유출이 적발된 이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현역 군인이 오히려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에 동의했다는 점에서 합당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중국으로 건너가 조직원과 세 차례 접촉했다는 점과 상당한 금액을 수수한 점 등을 지적하며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범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강조했으나 “다만 지금까지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해 최종적으로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군사 기밀 유출로 재판을 받는 국내외 인원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군 당국의 보안 강화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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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결국 중국과 얽히면 언제든 중국의 개가 될수 있다는… 더이상 조선족 중국 국적자는 같은 민족이라고 인정하기 힘든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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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현역군인이 휴가중 베이징을간다고?중공짱개들 하는짓이란 황토인 저급민족색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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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중국은 영원히 믿으면 안되는 족속들이다.
    그리고 북한처럼 공산국가지.
    국민의힘에도 북한출신 들이 몇명 있는데. 이들의 사상 또한 의심스럽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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