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급 누락 시 1일 병장
최대 400만 원 급여 차이
일각에선 부당하다 반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상병, 병장으로 자동 진급하던 병사 진급 체계가 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예정이다.
29일 군 당국 발표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해 6월 개정된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병사의 진급 심사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실상 자동 진급이나 다름없었던 병사들도 앞으로는 심사를 거쳐 진급에서 탈락할 수 있게 되었다.
군은 병사들이 계급에 부합되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심사하겠다는 취지를 설명했지만, 해당 방안을 두고 벌써부터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개정안 시행되면 전역 당일에 병장 진급

기존에는 병사들의 진급 누락 시 최대 2개월까지만 진급이 지연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고가 없다면 대부분의 병사들은 복무 개월 수에 맞춰 자동으로 진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병 인사관리 훈령 개정안에 따르면 진급 심사에서 지속 누락된 병사는 전역하는 달 1일에 상병, 전역 당일에 병장으로 진급하게 되는 등 진급 누락 기간이 크게 늘어났다.
각 군은 이러한 지침을 일선 부대에 하달 했으며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실무에 적용될 전망이다.
상병 진급 누락 시 400만 원 금전적 손실

병사들의 진급 제도가 변화한다면 눈에 띌 가장 큰 차이는 단연 급여다.
병사 월급이 적었던 과거에는 진급 여부에 따른 금전적 차이가 크지 않았지만 크게 인상된 현 급여 체계에선 진급 여부에 따라 실수령액도 많은 차이를 보일 전망이다.
현재 병사 월급 체계는 이병 75만 원, 일병 90만 원, 상병 120만 원, 병장 15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이병의 경우 훈련소 체력 검정이 진급 기준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훈련소를 수료하면 일병으로 진급되지 않을 확률은 희박하다.
따라서 진급 누락이 적용되면 일병 상태를 유지할 확률이 높은데 전역 직전까지 일병 계급이 유지될 경우 정상 진급자와는 약 400만원가량의 실수령액 차이가 발생한다.
병사와 부모들 사이 반발 고조

진급 규정 강화와 이에 따른 급여 손실이 예상되자 병사와 그 가족들을 중심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선 국민권익위원회 국민 청원 등을 통해 반대 의견을 표명하기도 하며, 징병제로 운영되는 한국 병역 체계에서 병사들의 진급에 차등을 두고 소득 격차가 발생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병사라 할지라도 계급에 부합하는 전투 기술과 개인 역량은 반드시 갖춰야 한다”며 “그걸 위해 동기 부여를 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조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또한 국방부는 진급 심사의 핵심 기준으로 체력을 강조하며 “2급 정도의 체력은 엄격한 요구조건이라 보기 어렵다”는 점도 덧붙였다.
그럼장교로 보내든가
급여!깍을라고!꼼수부리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