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홍록기가 30억 파산 소식을 전한 가운데, 과거 안타까운 사연으로 파산을 했던 연예인들 소식이 재조명되고 있다.
연예인들은 고가의 출연료, 수억에 달하는 광고료로 일반인들이 상상 할 수 없는 돈을 벌어 들여 화려한 삶을 살 거 같지만, 예상과 달리 감당 할 수 없는 빚으로 인해 파산을 한 연예인들도 있다.
홍록기는 90년대 ‘틴틴파이브’로 최정상에 오르며 원조 노래하는 개그맨으로서 이름을 널리 알리며, ‘머리 치워 머리’를 외치며 무명 시절을 건너뛰고 최고의 전성기를 맞았다.
그러나 최근, 홍록기가 운영하던 웨딩 업체의 경영난으로 인해 파산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25일 홍록기에게 부채초과와 지급불능으로 인한 파산을 선고했다.
그의 자산은 22억 원이었지만 부채는 30억 원에 달했다. 홍록기는 웨딩 업체를 운영하다가 지난해 1월부터 직원 20명에게 2년 가까이 임금을 체불했으며, 이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으로 회사 사정이 어려워졌다며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법인 회생에 이어 개인 파산까지 진행했으나 채권자의 반대로 파산 절차가 진행됐다. 이러한 가운데 홍록기의 파산으로 네티즌들이 파산 연예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국민남친’ 박보검도 아버지에 의한 파산 경험이 있다. 그가 15살 때 그의 아버지는 사업이 어려워지자 미성년자인 아들 박보검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3억 원을 빌렸다.
하지만, 사업이 잘되지 않아 빚을 갚지 못하자 2014년에는 3억이었던 빚이 무려 8억 원으로 불어났으며, 대부 업체는 당시 배우로 활동하던 박보검에게 빚을 갚을 것을 요구했으나 신인이었던 그가 수억 원의 빚을 갚기엔 부족했다.
그러자 대부 업체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박보검은 당시 미성년자인 자신을 아버지가 대출 연대보증인으로 세운 것도 몰랐다고 주장해 이를 들은 법원은 빚 중 일부를 갚고 나머지 금액을 탕감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박보검은 빚을 갚을 여유가 없다며 파산면책 신청을 냈고, 결국 법원은 3000만 원을 갚으며 나머지를 탕감할 것을 제안했고, 이를 대부 업체가 수용해 파산 절차가 종료됐다.
‘1세대 아이돌’ 젝스키스의 멤버 강성훈 또한 파산을 경험한 적이 있다. 그는 2008년에 콘서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부 업체를 비롯해 여러 군데서 빚을 지게 되었고, 거기에 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가 더해져 결국 개인 파산 상태가 되었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동업자에게 함께 빌린 돈을 나눠서 갚기로 해놓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 사기 혐의로 피소를 당해 팬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다.
‘발라드의 신’ 박효신도 전 소속사와의 분쟁으로 인해 빚을 떠안게 된 적이 있었다. 당시 박효신과 소속사가 전속 계약 문제로 법적 공방을 벌였고, 이에 법원이 박효신에게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박효신은 갚을 능력이 없다며 2012년 법원에 파산 신청이 아니라 개인 회생 절차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박효신의 회생 계획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결국 법원은 회생 중단 결정을 내렸다.
개그맨 윤정수는 과거 친한 후배의 사업에 투자 겹 연대 보증을 서 30억 원 이상의 빚을 떠안았다. 이후 고가의 집을 경매로 내놓는 등 빚을 갚기 위해 노력하다가 결국 2013년 그는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된다.
파산으로 빚의 상당 부분이 면책되었지만 도의적으로 갚을 빚은 갚아야 한다고 밝혀 오던 그는 2016년 한 방송에서 이제 빚을 많이 갚아 얼마 남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홍록기는 마흔넷 나이에 11살 연하의 모델 출신 김아린과 2012년 결혼을 하였으며, 2019년 아들을 품에 안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