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단기·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 정규직보다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가칭 ‘공정수당’ 도입을 공식화했다.
인건비를 줄이거나 퇴직금을 피하려던 기업들의 단기 쪼개기 고용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1년 11개월 꼼수 계약의 ‘함정’
현행법상 사업주는 근로자가 1년 이상 일하면 한 달 치 월급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2년 이상 고용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 11개월 단위로 계약을 끊거나, 정규직 전환을 피하려 1년 11개월만 쓰고 해고하는 1년 11개월 꼼수 계약이 관행처럼 자리 잡아왔다.

단기 근로자들은 고용 불안에 시달리면서도 승진이나 복지 혜택에서 배제된 채 정규직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이중고를 겪었다.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고용이 불안정하고 근무 기간이 짧을수록 임금을 가산해주는 단기근로자 공정수당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퇴직금 아끼려다 ‘공정수당’ 역풍 맞나
공정수당이 도입되면 단기 인력을 싼값에 활용하던 사업주의 비용 구조는 크게 뒤바뀌게 된다.
과거 경기도가 공공부문에 선제적으로 도입했던 공정수당의 경우 고용 불안정에 대한 보상으로 기본급의 5~10%를 얹어주는 방식이었다.

이를 월급 250만 원을 받는 단기 알바생에게 대입해 보면 체감 차이가 뚜렷하다. 10%의 공정수당 가산율이 적용될 경우 사업주는 매달 2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11개월 동안 쪼개기 계약을 유지하더라도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추가 수당 총액은 275만 원에 달한다. 1년 치 퇴직금인 250만 원을 아끼려다 오히려 더 큰 인건비를 지출해야 하는 역전 현상이 벌어지는 셈이다.
정부는 노사 협의체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해 기간제법 전반을 손보는 작업에 돌입한다. 오는 6월까지 실태 조사를 마무리한 뒤 구체적인 공정수당 가산 비율과 적용 대상을 확정할 방침이다.
편의점주나 물류센터 등 단기직 비중이 높은 업계에서는 인건비 부담을 우려해 채용 자체를 줄이거나 외주화로 돌릴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편 노동 시장의 또 다른 뇌관인 정년연장 65세 문제도 마지노선이 임박했다.
노동부는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늘리자는 노동계의 요구와 퇴직 후 재고용을 선호하는 재계의 입장을 절충해 올해 상반기 안에는 최종 결론을 낸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