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달 통장에 찍히는 기초연금 34만 원만 확인하고 있다면 노후의 귀한 자산을 스스로 버리고 있는 셈이다.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는 순간, 연금 본체보다 더 쏠쏠한 통신비 할인과 일자리 수당 등 연간 355만 원에 달하는 숨은 혜택이 패키지처럼 따라붙기 때문이다.
연금 통장만 확인하면 ‘손해’…숨은 돈 3가지
66세 기초연금 수급자인 A씨의 사례를 기준으로 지갑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그 차이는 극명하게 드러난다.
우선 가장 놓치기 쉬운 혜택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 요금의 50%를 깎아주는 통신비 감면 제도다.

월 최대 1만 1,00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어 1년이면 13만 2,000원의 고정비가 절감된다. 여기에 정부가 운영하는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에 참여할 경우 소득은 수백만 원 단위로 뛴다.
월 30시간 활동 기준으로 매달 29만 원의 수당을 받는데, 이를 1년 중 운영 기간인 11개월로 합산하면 총 319만 원의 추가 소득이 발생한다.
단순히 집에서 연금만 기다리는 노인과 일자리에 참여하는 노인의 연간 소득 격차는 여기서 이미 300만 원 이상 벌어지게 된다.
5,000만 원 예금 이자 ‘세금 제로’의 정체
자산 관리 측면에서도 기초연금 수급자만이 누리는 강력한 무기가 있다.

바로 원금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자와 배당소득세 15.4%를 전액 면제받는 비과세종합저축 혜택이다.
연 3% 금리의 예금에 5,000만 원을 넣어뒀을 경우, 일반인이라면 내야 할 세금 23만 1,000원을 고스란히 통장에 남길 수 있다.
앞서 언급한 통신비 절감액과 일자리 수당, 그리고 이자 세금 혜택을 모두 합치면 연간 혜택 총액은 355만 3,000원에 달한다.
이를 5년간 꾸준히 챙길 경우 누적 혜택은 1,776만 5,000원까지 불어난다. 사실상 ‘제2의 기초연금’을 하나 더 받는 수준의 경제적 효과를 누리는 셈이다.

이러한 혜택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기초연금을 처음 신청할 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통신비 감면과 일자리 참여 신청을 한 번에 처리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이미 연금을 받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통신사 고객센터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누락된 혜택이 없는지 5분만 투자해 확인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