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애가 이번 설에 받은 세뱃돈만 200만원인데, 이것도 세금 내나요?” 최근 명절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포털 검색창에 이런 질문이 쏟아지고 있다.
가족이 주는 세뱃돈도 법적으로는 ‘무상으로 재산을 받는 행위’라는 점에서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실제로 과거 인사청문회에서 한 장관 후보자가 자녀 명의 재산 출처를 세뱃돈이라고 해명했다가, 뒤늦게 증여세를 낸 사례도 있었다. 명절마다 반복되는 이 궁금증에 대해 국세청과 세무 전문가들의 답변을 종합했다.
‘사회통념’이라는 모호한 기준… 구체적 금액은?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교육비, 명절 용돈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사회통념상’이라는 전제 조건이 붙는다. 통념을 넘어서면 증여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사회통념의 기준은 얼마일까.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제시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일반적인 가정이라면 명절마다 세뱃돈을 받아도 10년 동안 2천만원 이상을 받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세법상 과세 최저한인 50만원을 기준으로, 명절마다 최고 50만원 정도까지는 안전하다고 조언한다.
다만 통념을 넘어서더라도 일정 한도까지는 예외가 적용된다. 미성년 자녀는 직계존속(부모·조부모)으로부터 10년간 합산 2천만원까지, 기타 친족으로부터는 1천만원까지 공제된다. 즉 태어나서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4천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용돈으로 쓰면 OK, 부동산 매입 자금으로는 ‘위험’

액수만큼 중요한 것이 ‘사용 범위’다. 세뱃돈이 2천만원을 넘었더라도 학비나 용돈 등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용도로 사용했다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학자금, 장학금, 기념품, 축하금, 혼수용품 등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을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명시했다.
하나은행 패밀리오피스센터의 이환주 센터장은 “10년 동안 받은 세뱃돈 총액이 2천만원을 넘었더라도 본인의 학비나 용돈으로 사용했다면 크게 문제될 일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계좌에 모아뒀다가 추후 부동산 등의 매입 자금으로 사용한다면 상황이 달라진다. 국세청은 이를 증여로 판단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부모에게 경제적 능력이 있는데도 조부모가 손주의 교육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경우에도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
부모가 대신 투자하면 ‘차명계좌’ 의심… 신고 전략은?

자녀가 받은 세뱃돈으로 부모가 주식 투자를 해도 되는지도 자주 나오는 질문이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상속·증여 세금상식’ 자료에는 “부모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자녀 명의 증권계좌를 통해 주식투자를 함으로써 투자수익을 얻은 경우, 자녀가 얻은 투자수익은 추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환주 센터장은 “흔하지는 않지만 부모의 차명 계좌 형태로 볼 수 있다”며 “반복적으로 사고팔기보다 우량주나 ETF 상품을 장기 투자하는 편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부모의 적극적인 투자 행위가 아닌, 단순 보관 형태로 운용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국세청은 공제 범위 안에 있더라도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안내한다. 세금은 없지만 신고를 해두면 나중에 부동산 취득이나 채무 상환 시 자금의 원천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가능하며, 공제 범위 안에서는 세금이 없고 초과할 경우 1억원까지 10% 세율이 적용된다.





















세배돈이 얼마다고 미풍양속을 장려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