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요일 밤이나 비 오는 출근길에 카카오T 호출이 더 늦게 잡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택시 플랫폼 수수료 구조가 바뀌면서 기사들이 앱 호출보다 길거리 손님을 더 선호할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지난 5월 11일부터 플랫폼 가맹택시의 배회영업 수수료 부과가 금지됐다.
배회영업은 택시가 앱 호출을 받지 않고 길에서 직접 승객을 태우는 운행을 말한다. 택시 승차대에서 손님을 태우거나, 다른 호출 앱으로 받은 운행도 같은 취지로 묶인다.
왜 기사들은 반기나

그동안 가맹택시 기사들은 카카오T 같은 앱을 통해 손님을 태운 경우뿐 아니라, 길에서 직접 태운 손님 운임까지 수수료 산정 대상에 포함되는 구조에 불만을 제기해왔다.
플랫폼 입장에서는 브랜드, 단말기, 기사 교육, 배차 시스템까지 묶은 가맹 서비스 대가라는 논리였다. 하지만 기사 입장에서는 앱이 중개하지 않은 손님에게서 번 돈까지 떼어가는 셈이었다.
이번 제도 변화는 이 부분을 막는 데 초점이 있다. 앞으로 플랫폼 가맹사업자는 앱을 통하지 않은 운행에서 발생한 운임에 수수료나 금전적 대가를 요구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고, 따르지 않으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한 명이 체감하는 금액은 크지 않을 수 있다. 업계 계산으로는 월 매출 400만 원을 기준으로 배회영업 수수료가 월 2만~3만 원 수준이라는 추산도 나온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금액보다 구조다. 앱이 관여하지 않은 영업까지 플랫폼 매출로 묶는 방식이 맞느냐는 논란에 제도적 선을 그은 것이다.
승객은 왜 불편해질 수 있나
문제는 소비자 체감이다. 수수료 부담이 사라지면 기사 입장에서는 피크시간대에 앱 호출보다 길거리 손님을 태우는 편이 더 유리해질 수 있다.
특히 금요일 밤, 퇴근길, 비 오는 날처럼 택시 수요가 몰리는 시간대에는 차이가 커진다. 앱 호출은 자동배차 원칙상 목적지를 미리 알기 어렵지만, 길거리 영업은 탑승 전 목적지를 확인할 여지가 있다.
기사 입장에서는 가까운 손님, 이동 동선이 맞는 손님, 바로 태울 수 있는 손님을 고르기 쉬워지는 셈이다.

이 때문에 플랫폼 업계에서는 예전의 ‘콜 골라잡기’나 단거리 기피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앱 호출 공급이 줄면 이용자는 같은 요금을 내고도 더 오래 기다리거나, 호출이 반복해서 취소되는 불편을 겪을 수 있다.
카카오모빌리티와 가맹본부들은 이미 계약서와 정산 시스템 개편에 들어갔다. 앞으로는 앱 호출 매출과 배회영업 매출을 나눠 계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작업이 늦어지면 기사 정산과 플랫폼 수익 배분을 두고 추가 분쟁이 생길 여지도 있다.
이번 변화는 기사에게는 공정성 회복이고, 플랫폼에는 수익 구조 조정이다.
승객에게는 당장 요금이 바뀌는 문제는 아니지만, 심야와 피크타임 호출 성공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체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