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일자리가 9500명 규모로 열린다.
국세청은 세금 체납자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 9500명을 채용한다고 18일 밝혔다.
단순히 체납액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복지 제도를 연결하고 취업 취약계층에는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사업에는 예산 2134억원이 투입된다. 국세외수입 체납자 384만명과 국세 체납자 133만명의 실태를 확인하는 업무가 핵심이다. 체납액은 국세외수입 16조원, 국세 114조원 규모로 제시됐다.
18일부터 접수 시작

먼저 채용 공고가 나온 인원은 국세 체납관리단 2500명과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3000명 등 5500명이다. 나머지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4000명은 7월 중 추가 공고를 거쳐 9월 채용할 예정이다.
원서 접수는 18일부터 26일 오후 6시까지다. 국세청 전용 채용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만 받는다. 응시 자격은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다.
채용된 기간제근로자는 7월 1일부터 12월 23일까지 약 6개월간 활동한다.
국세 체납관리단은 하루 6시간,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은 하루 8시간 근무한다. 급여는 시간당 1만2250원으로 정해졌다. 국세외수입 기준 월평균 세전 272만원 수준이다.
처우 개선이 핵심이다

이번 채용이 눈길을 끄는 이유는 처우 개선이다. 국세청은 기존 체납관리단 처우가 좋지 않다는 지적을 반영해 최저임금의 120% 수준인 전국 평균 생활임금을 적용했다.
업무 성격도 단순 독촉과는 다르다. 체납 사유를 확인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 지원으로 연결하는 역할이 포함된다. 세금을 걷는 행정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 함께 붙은 일자리인 셈이다.
구직자 입장에서는 근무 기간이 6개월이라는 점을 먼저 봐야 한다.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는 아니지만, 단기간 소득과 공공 업무 경험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선택지가 될 수 있다.
9500명이라는 숫자는 올해 공공 일자리 중에서도 눈에 띄는 규모다.

다만 국세 체납관리단과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은 근무시간과 월 급여가 다르므로, 지원 전 본인이 어떤 유형에 지원하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또 체납자와 직접 접촉하는 업무가 포함될 수 있어 단순 사무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 민원 응대와 기록 관리, 개인정보 처리 기준까지 함께 요구되는 자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