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안산에 사는 박모 씨(63)는 최근 국민연금공단에서 걸려 온 전화 한 통에 반신반의했다.
과거 외환위기 당시 퇴사하며 받았던 반환일시금을 이자와 함께 돌려내면 매달 받는 연금액이 크게 늘어난다는 안내였다.
이처럼 과거 수령했던 반환일시금을 이자와 함께 다시 공단에 납부하는 ‘반납제도’가 은퇴를 앞둔 5060세대 사이에서 노후 연금액을 늘리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황금기 ‘소득대체율 70%’ 복원의 마법
반납제도의 가장 큰 혜택은 반환일시금 수령으로 사라졌던 과거 가입기간을 되살려, 당시의 높은 소득대체율이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이다.

소득대체율은 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의미한다.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부터 1998년까지의 소득대체율은 무려 70%에 달했다. 1999년부터 2007년까지도 60%라는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정부가 2026년부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43%로 조정됐다는 점을 감안해도, 과거의 높은 소득대체율이 적용되던 가입 기간을 되살리는 것은 연금액을 늘리는 데 유리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과거 가입 이력에 따라 체감 효과는 달라진다.

1990년대에 5년의 가입 이력을 가진 사람은 반납 시 70%의 높은 대체율이 적용돼 연금액 상승 폭이 가장 가파르다.
1999년 이후 7년이나 10년을 가입했던 사람이라도 60%의 우대 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 현재 기준보다 압도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된다.
4년 5개월이면 원금 회수…분할 납부도 가능
실제 연금액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구체적인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혜택의 체감 규모는 더욱 커진다.
만 62세의 임의계속가입자가 과거 외환위기 무렵 퇴사하며 약 370만 원의 반환일시금을 수령했다고 가정해 보자.

이 가입자가 현재 시점에서 이자를 포함해 약 741만 원을 공단에 반납하고 매월 받는 연금액이 30만 원가량 늘어난다면, 약 25개월 만에 반납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는 계산이 나온다.
월 연금액이 30만 원 늘어난다는 가정이 맞다면, 수급 개시 후 20년 동안 총 7200만 원의 연금을 추가로 받게 된다. 반납금 741만 원을 제외해도 단순 계산상 약 6459만 원의 순증 효과가 생긴다.
수백만 원에 달하는 일시 반납금이 부담스러운 서민들을 위해 분할 납부의 길도 열려 있다.

복원하려는 과거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최대 3회까지 나누어 낼 수 있다.
가입 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에는 최대 12회, 5년 이상 장기 가입자였다면 최장 24회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해 당장의 목돈 지출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
제도를 활용하려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1355)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