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불만 1위 싹 다 뿌리 뽑는다”…정부가 드디어 칼 빼들자 ‘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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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근로계약서
불법 근로계약서 / 출처 : 연합뉴스

직원처럼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 상사의 지시를 받으며 일하는데, 계약서상으로는 프리랜서라 퇴직금을 줄 수 없다는 회사.

기본급은 낮추고 “야근수당이 모두 월급에 포함돼 있다”며 매일 공짜 야근을 강요하는 직장. 이러한 노동시장의 고질적인 꼼수 관행이 마침내 수술대에 오른다.

고용노동부는 7일 서울 여의도에서 ‘고용노동 분야 정상화 과제 추진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직장인들의 권리를 갉아먹는 불법·편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대대적인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출근은 직원처럼, 대우는 프리랜서”… 가짜 3.3의 실체

이번 회의에서 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칼을 겨눈 과제는 이른바 ‘가짜 3.3 계약’이다.

불법 근로계약서
불법 근로계약서 /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원래 3.3% 원천징수는 독립적으로 일하는 개인사업자나 진짜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세금 징수 방식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회사가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근로자를 개인사업자로 위장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

근로기준법상 직원을 채용하면 회사는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절반을 부담해야 하고, 퇴직금, 연차수당, 연장수당을 챙겨줘야 하며 해고도 함부로 할 수 없다.

하지만 서류상 ‘프리랜서’로 묶어두면 이 모든 비용과 책임을 교묘하게 피해 갈 수 있다. 노동부는 앞으로 계약서 명칭이 아닌 ‘실제 일하는 방식(실질적 근로자성)’을 따져, 꼼수 계약으로 빼앗긴 근로자의 권리를 되찾아주겠다는 방침이다.

배달, 대리운전, 하청업체 노동자 등 산업안전 사각지대에 방치됐던 이들에 대한 보호망도 강화된다.

불법 근로계약서
불법 근로계약서 / 출처 : 연합뉴스

사고 위험은 큰데 서류상 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우리 책임이 아니다”라며 꼬리를 자르던 사용자 책임을 실질적으로 묻겠다는 것이다.

“포괄임금이라 수당 없다?”… 공짜 야근도 철퇴

현대판 ‘공짜 노동’의 주범으로 꼽히는 포괄임금제 남용도 강력한 제재 대상에 올랐다.

포괄임금제는 본래 근로 시간 산정이 매우 어려운 특수 직종을 위해 마련된 제도지만, 일부 악덕 사업주들은 이를 “월급 안에 야근수당이 다 포함돼 있으니 추가 수당은 없다”는 논리로 변질시켜 왔다.

매일 밤늦게까지 일해도 추가 수당 한 푼 받지 못하는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정부는 실제 일한 시간만큼 정확히 임금을 지급하도록 제도를 손질할 계획이다. 포괄임금 남용은 필연적으로 임금체불과 직결되는 만큼 단속과 처벌 역시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불법 근로계약서
불법 근로계약서 / 출처 : 뉴시스

취업 준비생들을 두 번 울리는 ‘거짓 구인광고’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진다.

채용 공고에는 월급 300만 원, 주 5일 근무, 정규직이라고 올려놓고, 막상 입사하면 기본급을 후려치거나 프리랜서 계약부터 요구하는 ‘낚시성 채용’ 관행에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다.

이날 논의된 과제들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 중 최종 확정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행복해야 하는 노동자의 일터에서 편법과 불합리한 관행으로 불행을 겪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선제적인 법 개정과 제도 개선 의지를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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