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동 지역 무력 충돌이 확산되면서 봄 휴가철을 앞둔 여행객들이 위약금 폭탄을 우려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5일 여행·항공·숙박 상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며 “계약 해제 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문제는 단순한 불안감으로 여행을 취소할 경우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달하는 위약금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2025년 항공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는 3,216건으로 전년 대비 31.9% 급증했으며, 이 중 항공권 위약금 관련 피해가 1,896건으로 가장 많았다.
위약금 면제의 경계선, ‘여행경보 3단계’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외교부 여행경보가 3단계(출국권고) 이상인 지역은 계약금 환급 및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
4일 기준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접경지역과 가자지구는 4단계(여행금지),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국경 인근은 3단계로 지정돼 있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 나머지 지역,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요르단, 쿠웨이트 등은 2단계(특별여행주의보) 상태다.
이 지역들은 여행경보 3단계 미만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먼저 계약을 해제하면 “단순 우려”로 간주돼 위약금을 물어야 할 위험이 크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여행 업계와 특수 상황을 고려한 협의를 통해 위약금 경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당장은 소비자 스스로 방어해야 하는 상황이다.
개별 예약은 더 위험… 약관이 곧 운명
패키지여행보다 더 큰 문제는 항공권이나 숙박을 개별 예약한 경우다. 이들 상품은 공정위 예외 규정이 없어 사업자의 자체 약관이 우선 적용된다.
취소 시점에 따라 수수료가 10%에서 100%까지 천차만별이며, 3단계 미만 지역일 경우 환불 자체가 거절될 가능성도 높다.
대한항공은 유일한 국적 항공사로 인천-두바이 직항 노선을 8일까지 비운항 조치했으며, 이 경우 미사용 항공권에 대해 수수료 없이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외국 항공사를 이용해 경유하는 중동 지역 항공편은 여전히 예매가 가능한 상태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하나투어와 모두투어는 중동 체류 고객 귀국 지원을 진행 중이며, 교원투어와 놀유니버스는 취소 수수료 면제 방침을 선언했다. 하지만 여행사 내부적으로는 환불 비용과 항공사·현지 업체 위약금 사이의 ‘시간차 압박’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불 성공률 높이는 실전 꿀팁
전문가들은 계약 해제 전 예약 플랫폼과 항공사, 숙박업체의 약관 내 조항을 면밀히 살피고, 객관적 자료를 첨부해 환급을 요청할 것을 권고한다.
영공 폐쇄를 보도한 외신 기사, 해당 국가의 입국 금지 조치 발표문, 연결편 결항 통보서 등이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

현재 중동 내 여러 국가의 영공이 전면 폐쇄되거나 일부만 개방된 상태이므로, 중동을 최종 목적지로 하거나 경유하는 일정의 항공권 예매와 숙박 예약은 잠정적으로 보류하는 것이 안전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안감에 먼저 취소하기보다 항공사나 여행사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주시할 것”을 당부했다.
부득이하게 신규 예약을 해야 한다면 향후 분쟁에 대비해 신용카드 3개월 이상 할부로 구입해 할부항변권을 확보하거나, 무료 취소 조건이 포함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중동 지역 관련 상품의 피해 접수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피해 사례 확인 시 유관기관 및 사업자와 협력해 신속히 조치할 방침이다.





















비상시국인데 평상시와 다른 원칙을 적용하는것이 상식적인데 가서 다치거나 죽으면 여행사가 100배 보상,취소가능 조항을 넣던지,. 당국은 이런거 조정하지 않고 뭐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