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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을 연금화 가능
- 최대 90%까지 연금 전환 가능
- 신중한 판단 필요, 한 번 결정 시 되돌릴 수 없음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미리 받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 사망보험금의 최대 90%까지 연금으로 전환 가능
- 현재 5개 생명보험사 참여, 내년까지 확대 계획
- 유동화 후에는 복구 불가, 금리와 조건에 따라 수령액 변동
서울 중구 한화생명 고객센터에서 금융위원장이 새롭게 도입된 ‘사망보험금 유동화 서비스’를 점검했습니다. 이 제도는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으로 미리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이는 노후자금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선택지입니다.
- 사망보험금의 최대 90%를 연금으로 전환 가능
- 전환 후 사망보험금 복구 불가, 신중한 결정 필요
- 금융위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시뮬레이터 준비 중
- 유동화 금액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
- 장수 시대에 노후 대비책으로 주목받음
사망보험금, 생전에 연금처럼 당겨쓴다
종신보험이 ‘삶을 위한 자산’으로 변신
한 번 신청하면 복구 불가…신중해야

서울 중구 한화생명 고객센터.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직접 상담 창구 앞에 앉았다. 노후자금이 부족한 은퇴자들이 새로 등장한 ‘사망보험금 유동화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다.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미리 나눠 받는 이 제도는 말 그대로 ‘내 보험금으로 내 노후를 메우는 방식’이다.
‘죽은 뒤’ 대신 ‘사는 동안’…사망보험금이 연금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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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바꾸는 게 실현 가능할까?
이번 제도는 종신보험 가입자가 사망보험금 일부를 유동화해 살아 있는 동안 일정 금액을 매달 받는 구조다. 예를 들어 사망보험금이 1억 원이면 최대 90%까지, 즉 9천만 원을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다만 한 번 신청하면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이 핵심이다. 정부는 소비자가 충분히 비교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과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신한·삼성·한화·교보·KB생명 등 5개 생보사가 1차로 참여했고,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까지 전 생보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대상 계약은 약 41만 건, 총 23조 원 규모에 이른다.
💡 사망보험금 유동화 서비스란 무엇인가요?
사망보험금 유동화 서비스는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미리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보험금의 최대 90%까지 연금으로 전환 가능
- 연금 전환 후에는 사망보험금 복구 불가
- 연금으로 전환된 금액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
저출산과 고령화로 노후 소득 공백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미 낸 보험료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선택지가 열린 셈이다.
그렇다면 실제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연 3% 이율, 20년 확정형으로 가정하면 사망보험금 1억 원의 절반을 유동화할 경우 매달 약 27만 원을 받을 수 있다.
2억 원의 절반을 전환하면 월 54만 원 수준이다. 전환 비율을 높이거나 기간을 줄이면 월 수령액은 늘지만, 남겨질 사망보험금은 줄어든다. 결국 “살 때 쓸 돈이 늘수록, 남길 돈은 줄어든다”는 단순한 원리다.
‘죽음을 위한 보험’에서 ‘삶을 위한 자산’으로, 종신보험의 변신

이 제도는 종신보험의 성격을 뒤바꾸는 실험이기도 하다. 그동안 종신보험은 ‘죽은 뒤 가족에게 남기는 자산’이었지만, 이제는 ‘살아 있는 동안의 연금자산’으로 바뀌고 있다. 장수 시대에 노후 자금 부족을 보완하려는 정책적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다만 주의할 점도 있다. 유동화 후에는 사망보험금 복구가 불가능하고, 금리와 조건에 따라 실제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연금으로 전환된 금액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 세금까지 고려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예상 수령액과 세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를 준비 중이다.
남겨질 돈보다 지금의 삶이 더 절실한 세대에게, 이 제도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한 번의 결정이 평생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앞으로 이 제도가 노후 재정의 현실적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