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부평구에 거주하는 김모 씨(73) 부부는 매달 들어오는 주택연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악화해 요양원 입소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집을 비우면 연금이 끊길 수 있다는 주위의 경고를 들었기 때문이다.
다만 질병 치료나 자녀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공사 승인 등을 거쳐 주택연금을 계속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려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2026년 6월 1일부터 질병 치료, 자녀 봉양,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주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담보주택에 실거주하지 않아도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아파서 집 비우면 쫓겨난다”… 사라지는 실거주 족쇄

그동안 주택연금 가입자들을 가장 괴롭혔던 것은 단연 엄격한 실거주 의무 규정이었다.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으면 주택연금 지급이 정지된다. 다만 입원 등 공사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된다.
치매나 중증 질환으로 병원이나 요양원에 장기 입소하는 경우에도 공사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승인받으면 주택연금을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새 제도에 따라 질병 치료, 자녀 봉양,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담보주택에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진다.

관련 사유를 증빙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승인을 받으면 담보주택에 실거주하지 않아도 주택연금 가입 또는 이용이 가능하다.
5년 요양원 가도 7천만 원 지킨다… 기존 가입자도 혜택
이번 실거주 예외 확대가 적용되면 불가피하게 집을 비우는 고령층의 주택연금 이용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시가 5억 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종신지급 정액형에 가입한 73세 부부의 월 수령액은 가입 시점과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예상연금 조회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만약 이 부부가 건강 문제로 요양원에 장기 입소하더라도 공사 승인을 받으면 주택연금을 계속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수령액은 가입 당시 월지급금과 지급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자녀 봉양을 받기 위해 다른 주택에 장기 체류하는 경우도 공사가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주택연금을 계속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수령액은 가입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이번 2026년 6월 1일 개선안은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주택연금 신규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존 가입자 적용 여부와 세부 절차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거처를 옮겨야 하는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긴 가입자라면, 한국주택금융공사 관할 지사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절차와 필요 서류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한 노후 자금을 지키는 첫걸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