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 주고 산 건데 못 돌려줍니다”…쿠팡, 황당한 약관에 소비자들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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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불공정 약관 / 출처 : 연합뉴스, 게티이미지뱅크

쿠팡 회원 탈퇴 버튼을 누르는 순간, 소비자가 내 돈을 주고 충전한 ‘쿠페이머니’ 잔액이 허공으로 사라지는 황당한 약관이 5년 넘게 운영되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위 쿠팡 제재를 포함해 네이버, 컬리, SSG닷컴 등 7개 주요 오픈마켓이 운용해 온 11가지 불공정 약관을 적발해 대대적인 시정에 나섰다고 27일 밝혔다.

소비자가 낸 돈까지 소멸시킨 플랫폼의 꼼수

가장 논란이 된 대목은 소비자의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 쿠팡의 회원 탈퇴 규정이다.

쿠팡은 회원이 탈퇴할 때 소진되지 않은 쿠팡캐시나 쿠페이머니가 남아있으면, 이에 대한 권리를 모두 포기한 것으로 간주해 전액 소멸시킨다는 약관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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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불공정 약관 / 출처 : 연합뉴스

이벤트 등으로 무상 지급받은 포인트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현금을 지불하고 유상으로 충전한 전자지급수단까지 환불 절차 없이 빼앗아간 셈이다.

지난 2020년 8월 처음 도입된 이래로 5년 넘게 묵인되어 온 이 쿠페이머니 환불 불가 조항은, 공정위의 원상회복 의무 위반 지적을 받고서야 무상 지급 포인트에만 한정하는 방향으로 개정 절차에 들어갔다.

입점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조이는 대금 정산 보류 조항도 이번 시정 대상에 포함됐다.

쿠팡이 신용카드 부당 사용 확인을 이유로 최대 60일간 결제 대금 지급을 묶어둘 수 있게 한 반면, 컬리와 11번가는 환불이나 분쟁에 대비한다며 정산을 유예하고 이 기간에 대한 이자마저 주지 않는 조건을 달아 자금 흐름을 악화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해킹 피해는 소비자 몫? 약관의 ‘숨은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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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불공정 약관 / 출처 : 연합뉴스

방대한 고객 데이터를 쥐고 있는 대형 플랫폼들이 개인정보 유출의 책임을 교묘하게 소비자에게 떠넘긴 정황도 대거 포착됐다.

사업자의 귀책사유를 원천 차단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꼼수가 3대 오픈마켓의 약관 곳곳에 방어막처럼 쳐져 있었다.

쿠팡은 제3자의 불법적인 서버 접속이나 스파이웨어 유포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일절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한 반면, 네이버는 판매 회원이 로그인 정보를 타인에게 유출해 발생한 피해는 전적으로 회원의 몫이라고 규정했다.

지마켓 역시 특정 판매자가 취급 중인 다른 회원의 개인정보가 침해된 경우 회사의 고의나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완전히 면책된다는 조항을 운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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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불공정 약관 / 출처 : 연합뉴스

공정위는 이 같은 조항들이 해킹 사고 발생 시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와 전면 배치된다고 판단했다.

단순히 플랫폼 공간을 빌려준다는 이유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잣대를 들이밀던 거대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관행이 이번 불공정약관 철퇴로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지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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