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알고 보니 중국인이라고?”
10만 향해가는 외국인 집주인

새로 이사갈 집을 알아보러 다니던 A씨는 최근 큰 고민에 빠졌다. 위치, 가격 등 좋은 조건으로 나온 건물의 집주인이 외국인이기 때문이다.
최근 국내에 부동산을 소유한 외국인이 급격하게 늘어났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화제가 되고 있다.
외국인 집주인 역대 최대치… 그중 절반은 중국인
국내 부동산 시장의 매매거래보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통계가 발표되었다.

지난 2023년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들인 부동산이 전체의 1%를 넘어섰으며, 집주인이 외국인인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을 하는 사례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매수 비중이 1%를 넘어선 것은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0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고금리 시기를 맞아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고 내국인 매매거래가 크게 줄어든 반면, 외국인 매입 비중이 상승하면서 일어난 현상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5월 31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은 전국 주택의 0.5% 수준으로 이 또한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약 9만 명에 달하며, 이중 절반이 중국인으로 나타났다. 중국인 소유 주택은 6개월 전보다 3천 가구 늘어났다.
중국인 소유 주택의 대부분은 아파트로, 중국인 뒤로는 미국인, 캐나다인 순으로 국내 소유 주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억 들고 튄 중국인 집주인… “설마 우리 집도?”
그러나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불법성 의심 거래 행위가 늘어나며 국민 반감 또한 늘어나고 있다.

전세 시장이 불안정해지며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한 안정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화두로 올랐다.
특히 최근 국내에 없는 외국인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피해 사례가 늘면서 불안감을 더욱 거세지고 있다.
지난 4월 중국인 집주인이 약 20명의 세입자 보증금 22억 50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은 채 출국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전세 계약하려는데 집주인이 중국인”이라며 “요즘 전세 사기니 뭐니 말이 많아서 위험한 물건인지 걱정된다”라고 조언을 구하는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외국인 임대인에게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확실한 담보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여권 등을 통해 외국인 임대인의 신분을 확인하고 등기부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전세금 반환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으며, 이는 외국인 역시 동일하게 진행되는 소송이다.
외국인 임대인이 외국에 나가 있어 소송 내용을 받아볼 수 없다면 법원은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해 소송을 진행한다.

공시송달을 통해 서류를 법원 게시판, 신문에 일정 기간 게시해 놓는다면 송달한 것과 똑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전세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부동산 강제 경매를 통 매각 대금으로 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의 노력으로 모든 위험성을 없앨 수는 없다. 정부 차원의 대책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국토부 또한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적극적으로 적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밖에도 국세청 및 관세청과 함께 기획 조사를 시행하고 부동산거래신고법을 개정하는 등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