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이사 계획 있다면 필독”…노후 자금 ‘1억 원’ 더 챙기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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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차액 IRP 추가 납입
주택 차액 IRP 추가 납입 / 출처 : 연합뉴스, 뉴스1

집을 줄이는 일은 5060에게 단순한 이사가 아니다. 자녀가 독립하고 관리비와 재산세 부담이 커지면 큰 집보다 현금흐름이 더 중요해진다. 이때 놓치기 쉬운 선택지가 개인형퇴직연금, 즉 IRP 추가 납입이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1주택 고령가구가 더 낮은 가격의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 그 차액을 IRP에 추가 납입할 수 있다. 한도는 1억원이며, 부부 중 한 명이 60세 이상인 경우가 기준으로 제시된다.

핵심은 집값 차액을 그냥 통장에 두는 것과 노후계좌 안으로 옮기는 것의 차이다. IRP에 들어간 돈은 당장 소비하기 어렵지만, 은퇴 이후 연금 형태로 나누어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집을 줄인 돈을 어떻게 쓸지의 문제

많은 은퇴 예정자는 집을 줄이면 대출을 갚거나 생활비를 확보하는 정도로만 생각한다.

주택 차액 IRP 추가 납입
주택 차액 IRP 추가 납입 / 출처 : 연합뉴스,

그러나 차액이 한 번에 들어오면 예금, 투자, 자녀 지원, 생활비가 뒤섞이기 쉽다. 몇 년 지나지 않아 목돈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다.

IRP 추가 납입은 이 돈의 일부를 노후 전용 자금으로 따로 떼어놓는 장치에 가깝다. 당장 쓸 돈과 오래 묶어둘 돈을 구분하면 은퇴 후 현금흐름을 더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다만 IRP는 중도 인출이 자유로운 통장이 아니다. 주택 구입, 전세금 부담, 6개월 이상 요양 같은 법정 사유가 아니면 꺼내 쓰기 어렵다. 생활비 전부를 넣기보다 비상금과 분리해 계산해야 한다.

5060이 먼저 확인할 세 가지

첫째는 나이와 주택 조건이다. 부부 중 한 명이 60세 이상인지, 기존 주택과 새 주택의 가격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주택 차액 IRP 추가 납입
주택 차액 IRP 추가 납입 /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둘째는 이미 연금저축이나 IRP에 넣은 금액이다. 계좌별 한도와 세액공제 한도는 별도로 움직인다.

셋째는 세금보다 생활 계획이다. 세제상 혜택이 있어 보여도 병원비, 부모 부양, 자녀 결혼자금이 가까운 사람은 묶이는 기간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노후자금은 수익률보다 인출 시점이 더 중요할 때가 많다.

예를 들어 큰 집을 팔아 대출을 줄이고도 일부 현금이 남는다면, 전부 예금에 두는 방법과 일부를 IRP로 옮기는 방법의 결과는 달라진다. 예금은 유동성이 좋고, IRP는 노후 목적성이 강하다.

배우자 명의 계좌와 본인 명의 계좌를 어떻게 나눌지도 확인해야 한다. 세액공제, 수령 시기, 상속 계획은 한 사람의 계좌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부부가 함께 은퇴 시점을 적어봐야 한다.

주택 차액 IRP 추가 납입
주택 차액 IRP 추가 납입 / 출처 : 연합뉴스,

이 제도는 집을 줄이는 결정을 재테크로 바꾸는 장치가 될 수 있다. 다만 집값 차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전부 묶어두면 병원비나 이사 후 수리비를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상담 전에는 기존 집 매각 예상가와 새 집 매입가, 이사비, 남길 현금, IRP 납입액을 따로 적어야 한다. 숫자를 나누면 무리한 납입을 피할 수 있다.

큰 집을 판 뒤 작은 집으로 옮기는 결정은 한 번 지나가면 되돌리기 어렵다. 1억원이라는 숫자만 보고 움직이기보다, 이사 비용과 세금, 남길 현금, IRP로 묶을 돈을 한 장에 적어보는 것이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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