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900만 원인데 환급액 갈린다?”…50·60 연말정산 통장 채우기 전 필수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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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IRP 절세
연금저축·IRP 절세 /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5060에게 연금저축과 IRP는 단순한 투자 계좌가 아니다.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연말정산 환급과 노후 현금흐름을 동시에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납입액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돌려받는 세금이 달라진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는 퇴직연금 포함 기준으로 900만원이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구간은 공제율 15%가 적용되고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체감 공제율은 16.5%로 계산된다.

이 경우 900만원을 채우면 최대 148만5000원의 세액공제 효과가 나온다. 총급여 55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공제율이 12%, 지방소득세 포함 13.2% 수준으로 낮아져 최대 118만8000원으로 줄어든다.

연금저축 600만원만 보면 부족하다

연금저축·IRP 절세
연금저축·IRP 절세 / 출처 : 연합뉴스

연금저축만으로는 세액공제 한도가 600만원까지다. 그래서 900만원을 채우려면 연금저축 600만원과 IRP 300만원을 함께 활용하는 방식이 자주 거론된다. IRP만으로도 한도를 채울 수 있지만 계좌 성격은 다르다.

연금저축은 상대적으로 인출과 투자 선택이 유연하다. 반면 IRP는 퇴직급여 수령과 노후자금 마련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중도인출이 까다롭다. 절세 금액만 보고 IRP에 무리하게 넣으면 급전이 필요할 때 곤란해질 수 있다.

특히 50대 후반은 자녀 결혼, 부모 병원비, 본인 퇴직 준비가 겹친다. 세액공제 한도를 채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1년 안에 써야 할 돈과 10년 뒤 받을 돈을 구분하는 일이다.

환급액보다 오래 묶이는 돈을 보라

연금계좌의 장점은 세액공제만이 아니다. 운용 중 생기는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나중으로 미루는 과세이연 효과도 있다. 하지만 이 혜택은 연금 형태로 받을 때 제대로 살아난다.

연금저축·IRP 절세
연금저축·IRP 절세 / 출처 : 연합뉴스

중도 해지하면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가 붙을 수 있다. 절세하려고 넣은 돈이 오히려 세금 부담으로 돌아오는 구조다. 그래서 5060은 납입 전 해지 가능성부터 점검해야 한다.

맞벌이 부부라면 어느 쪽 계좌에 먼저 넣을지도 계산해야 한다. 소득이 낮아 16.5% 공제율을 적용받는 사람이 있다면 같은 900만원이라도 환급 효과가 더 커질 수 있다.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도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봐야 한다. 급여생활자처럼 회사가 알아서 챙겨주지 않기 때문에 납입증명, 소득구간, 공제 가능 금액을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

또 연말에 몰아서 넣는 방식은 편하지만 시장 가격을 한 번에 맞는 부담이 있다. 5060은 수익률보다 안정적인 납입 계획이 중요하므로 월별로 나눠 넣는 방식도 함께 검토할 만하다.

연금저축·IRP 절세
연금저축·IRP 절세 / 출처 : 연합뉴스

연금저축과 IRP를 이미 여러 금융회사에 나눠 갖고 있다면 합산 한도도 확인해야 한다. 계좌가 여러 개라고 공제 한도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900만원이라는 숫자는 매력적이다. 그러나 이 돈은 내년 환급액만이 아니라 은퇴 후 생활비의 재료다. 환급을 최대로 받는 계산보다 내 현금흐름에서 무리 없이 오래 묶을 수 있는 금액을 정하는 것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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