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퇴 후 연금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연금저축과 IRP에서 돈을 꺼낼 때는 수령액이 커질수록 세금 계산도 달라진다.
특히 연 1500만원이라는 선을 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연금저축 과세 안내자료에 따르면 연금저축을 5년 이상 적립하고 55세 이후 연금 개시를 신청하면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다.
정해진 연간 최대 수령 가능금액 안에서 받으면 연금소득세 5.5~3.3%가 적용된다.
다른 연금계좌까지 포함한 연금소득 합계액이 연 15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다. 원천징수된 세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공제된다.
매달 125만원이 갈림길이다

연 1500만원은 월평균으로 나누면 125만원이다. 국민연금이 아니라 연금저축과 IRP 같은 사적연금 수령액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 여러 계좌에서 조금씩 받으면 본인도 모르게 합산 기준을 넘길 수 있다.
70세 미만, 70세 이상 80세 미만, 80세 이상에 따라 적용 세율이 달라지는 점도 봐야 한다. 나이가 높아질수록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 수령 시점을 조절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반대로 연금 형태가 아닌 일시금으로 받거나 한도를 넘겨 받으면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을 수 있다. 급하게 꺼낸 돈이 세금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은퇴 전 인출표가 필요하다
5060은 계좌 수익률보다 인출 순서를 먼저 정해야 한다. 예금은 언제 쓰고, 연금저축은 몇 년 뒤부터 얼마씩 받을지, IRP는 퇴직금과 추가 납입금을 어떻게 나눌지 표로 만들어야 한다.

사적연금 1500만원 기준은 겁을 주는 숫자가 아니라 계획을 세우라는 기준선이다. 의료비가 큰 해에는 예금으로 버티고, 소득이 적은 해에는 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식으로 조절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퇴직 직후 몇 년은 다른 소득이 남아 있을 수 있다. 이때 사적연금을 많이 받으면 종합소득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다. 반대로 소득이 줄어든 해에는 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선택지가 생긴다.
부부가 각각 연금계좌를 갖고 있다면 한쪽으로 몰아 받는 것보다 나눠 받는 방식도 생각할 수 있다. 세금은 개인별로 계산되기 때문에 어느 계좌에서 얼마를 받을지에 따라 신고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또 퇴직금이 들어간 IRP와 세액공제를 받은 추가 납입금은 과세 방식이 다르다. 같은 계좌에 있어도 돈의 출처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어 금융회사에서 예상 세액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다.

연금 수령액을 줄이면 세금은 낮아질 수 있지만 생활비가 부족해질 수 있다. 반대로 많이 받으면 세금이 늘 수 있다. 결국 세금표와 생활비표를 같이 봐야 한다.
연금을 잘 모으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잘 꺼내 쓰는 일이다. 은퇴 후 세금은 월급 명세서처럼 자동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1500만원 선을 기준으로 매년 받을 금액을 미리 나눠보는 습관이 필요하다. 매년 다시 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