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이제 숨길 수 없다”…세부 내역 공개 의무화에 세입자들 ‘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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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관리비 세부 내역 공개
상가 관리비 세부 내역 공개 / 출처 : 뉴스1

매달 ‘제2의 월세’처럼 내면서도 어디에 쓰이는지 알 수 없었던 상가 관리비의 세부 내역이 오늘(12일)부터 낱낱이 공개된다.

월세 인상 제한 규제를 피하기 위해 관리비를 편법으로 올려 받던 일부 임대인들의 꼼수가 차단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고정비 부담이 한층 예측 가능해질 전망이다.

부르는 게 값이던 관리비, 14개로 쪼갠다

법무부는 상가 관리비의 산정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1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상가 임대차 시장에서는 집주인이 별다른 근거 없이 관리비를 인상하거나 불투명하게 사용하더라도, 세입자 입장에서 그 세부 내용을 확인하거나 따져 물을 법적 근거가 턱없이 부족했다.

상가 관리비 세부 내역 공개
상가 관리비 세부 내역 공개 / 출처 : 연합뉴스

하지만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관리비를 받을 때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등 총 14개 항목으로 잘게 쪼갠 세부 내역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내가 낸 돈이 건물의 어느 부분을 유지하는 데 쓰였는지 영수증처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관행처럼 이어져 오던 부당한 관리비 뻥튀기 청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강력한 안전장치가 마련된 셈이다.

내 관리비가 월 10만 원이 안 된다면?

모든 상가에 똑같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아니다. 영세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행정적 불편을 줄이기 위해 관리비 액수에 따른 예외 조건을 두었다.

임차인이 내는 관리비가 1인당 월 1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상가의 경우, 14개 항목별로 정확한 금액을 일일이 산정해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

상가 관리비 세부 내역 공개
상가 관리비 세부 내역 공개 / 출처 : 연합뉴스

대신 해당 관리비 안에 어떤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만 간략히 안내하면 법적 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한다.

법무부는 이번 법 시행일에 맞춰 관리비 세부 항목을 명확히 표시할 수 있도록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도 함께 게시하고 배포에 나섰다.

앞으로 새롭게 상가를 계약하거나 갱신하는 자영업자들은 이 표준계약서를 활용해 관리비 구성과 인상 근거를 미리 합의할 수 있다.

오랜 시간 세입자들의 속을 태웠던 깜깜이 관리비 논란이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시장의 투명한 신뢰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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