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 8세 생일이 지나 아동수당이 뚝 끊겼던 부모들의 계좌에 지난 24일부터 최대 48만 원의 목돈이 깜짝 입금됐다.
정부의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지급 연령 상한선이 9세 미만으로 확대되면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받지 못했던 수당이 4월 지급분에 일괄 소급되어 한꺼번에 꽂히는 결과다.
수도권 vs 비수도권…거주지 따라 입금액 갈린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은 올해 9세 미만을 시작으로 오는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상향 조정된다.
지급 연령 확대와 함께 눈여겨볼 대목은 거주 지역에 따른 수당의 차등 지급이다. 기존에는 전국 어디서나 매월 10만 원이 일괄 지급됐지만, 이번 개정으로 지방 소멸 위기를 막기 위한 지역별 가산금이 신설됐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아동은 기존과 동일한 월 10만 원을 받지만, 비수도권 거주 아동에게는 매월 5000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여기에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49개 우대지역 거주 아동은 1만 원을, 40개 특별지역 거주 아동은 2만 원의 가산금을 더 챙기게 되어 매월 최대 12만 원의 수당을 받게 되는 구조다.
출생월별 소급액 시뮬레이션…최대 48만 원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이들은 법 개정의 틈바구니에서 수당 지급이 종료됐던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까지의 아동들이다. 이들은 별도의 재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지자체 직권으로 4월 24일에 소급분을 일괄 입금받는다.
아이의 출생월과 거주지에 따라 내일 계좌에 찍히는 금액은 크게 달라진다.

우선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1월생까지의 아동은 이번 달에 1월분부터 4월분까지 총 4개월 치를 한꺼번에 받게 된다. 기본 수당만 계산해도 40만 원이며, 특별지역 가산금(월 2만 원)을 최대로 적용받을 경우 48만 원이 입금된다.
2018년 2월생은 2월부터 4월까지의 3개월 치가 소급 적용돼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38만 원을 수령한다. 2018년 3월생의 경우 3월과 4월분 2개월 치를 합쳐 20만 원에서 28만 원을 받게 된다.
2018년 4월 이후 출생 아동들은 소급분 없이 4월 당월분인 10~18만 원이 정상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소급 지급 대상 아동을 포함해 이달 아동수당을 받는 전체 규모가 255만 명에 달하며, 총 3892억 원의 예산이 풀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