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 돌봄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반면, 돌봄 인력은 턱없이 부족해져 20년 뒤에는 현재 전체 요양보호사 규모를 뛰어넘는 약 100만 명이 더 필요하다는 국책연구원의 경고가 나왔다.
단순한 인력 부족을 넘어 60대 이상 고령자가 더 나이 든 노인을 돌보는 이른바 ‘노노케어(老老Care)’ 현상이 고착화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엇갈린 수요·공급 곡선… 2043년 덮쳐올 ‘돌봄 재난’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6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장기요양서비스 수요가 2043년에는 현재 대비 2.4배 이상 폭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돌봄 대란의 타임라인은 1955~1963년생인 1차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속도와 맞물려 위기감을 고조시킨다.

오는 2030년부터 2038년 사이 이들이 75세 이상 초고령층에 본격 진입하면서 돌봄 수요가 급격히 팽창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에 대응할 요양보호사 공급은 2034년 약 80만 6천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오히려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현장의 고령화도 심각한 수준이다. 2043년이 되면 전체 요양보호사의 72.6%가 60세 이상으로 채워질 것으로 추산된다.
수요는 2.4배 치솟는데 공급은 꺾이고 고령화되는 엇갈린 궤적 속에서, 요양보호사 1인당 업무 부담을 지금 수준으로라도 유지하려면 무려 99만 명의 인력이 추가로 투입되어야 한다는 것이 KDI의 분석이다.
1% 밑도는 외국인 인력… 전용 비자와 로봇이 해법?

돌봄 절벽을 막기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외국인 인력 유입이 거론되지만, 실상은 척박하다.
현재 국내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거주(F-2), 재외동포(F-4), 결혼이민(F-6) 등 특정 비자 소지자로 한정되어 있다.
이 비자들은 국내 취업 제한이 적어, 진입 장벽이 높은 요양보호사 대신 간병이나 제조업, 요식업 등 다른 일자리를 택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
실제로 2023년 기준 외국인 요양보호사는 6,400명에 불과해 전체 근로 요양보호사의 0.9%에 그쳤으며, 이들 중 절반 이상이 60세 이상이고 수도권에 편중된 한계도 뚜렷하다.

이에 권 연구위원은 필요한 외국인 인력 총량을 미리 정하고 이들을 요양보호사로 묶어두는 ‘한정 비자’ 제도를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전체의 10% 수준인 최대 6만 3,000명의 외국인을 추가로 고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부족한 인력을 대체할 ‘돌봄 로봇’ 도입 역시 비용 문턱에 가로막혀 있다.
80명 이상을 수용하는 대형 요양시설의 89.1%가 로봇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실제 도입률은 6.4%에 그쳤다.

현장에서는 절반 이상(51.8%)의 시설이 정부나 장기요양보험의 비용 보조가 뒷받침될 경우 돌봄 로봇을 도입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권 연구위원은 개발자 지원에만 머물러 있는 돌봄 로봇 정책을 실제 장비를 구매하고 사용하는 수요자 중심의 지원으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