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위험해 보이면 풀어줘라”…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매달 1300명’ 사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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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 미납 가석방 허용
추징금 미납 가석방 허용 / 출처 : 연합뉴스

법무부가 추징금을 미납한 수형자도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업무 지침을 개정했다.

올해부터 월평균 가석방 인원이 1,340명 수준으로 대폭 늘어나는 가운데, 사실상 심사 기회조차 얻지 못했던 미납자들도 심사대에는 오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과밀 수용 덜어내기… 넓어지는 가석방 심사대상

이번 지침 개정은 법률상 근거 없이 심사에서 원천 배제됐던 수형자들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다.

형법상 유기징역 수형자는 형기의 3분의 1을 채우면 누구나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추징금 미납 가석방 허용
추징금 미납 가석방 허용 / 출처 : 연합뉴스

하지만 그동안 실무 지침은 추징금 미납자를 사실상 배제하고 있어, 교정시설 과밀화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재범 위험성이 낮고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는 수형자의 가석방을 완화하라고 관련 부처에 주문했다.

이에 맞춰 법무부는 올해 가석방 인원을 늘리는 확대안을 마련해 실무에 적용 중이다.

교정당국 안팎에서는 이번 조치로 단순 사기나 횡령 등 경제사범 중 초범이거나, 재범 위험이 낮은 모범수들의 조기 사회 복귀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벌금 vs 추징금 미납… 심사 문은 열되 기준은 ‘깐깐’

추징금 미납 가석방 허용
추징금 미납 가석방 허용 / 출처 : 연합뉴스

가석방 적격 심사를 앞두고 수형자가 미납한 금액의 성격에 따라 신청 조건이 확연히 갈린다.

벌금이나 과료의 경우, 가석방 적격심사를 위한 예비회의 전날까지 반드시 완납해야만 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반면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성격인 추징금은 미납 상태여도 심사를 받을 수 있는 대신, 해당 수형자를 ‘가석방 제한사범’으로 분류해 일반 수형자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최근 교정시설 과밀 수용 해소를 위한 법무부의 가석방 조건 완화 조치는 단계적으로 구체화되는 흐름이다. 지난 2025년 12월 재범 위험성이 낮은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 완화 지시가 내려지며 정책 기조가 바뀌었다.

추징금 미납 가석방 허용
추징금 미납 가석방 허용 / 출처 : 연합뉴스

이에 따라 법무부는 2026년부터 월평균 가석방 허가 인원을 기존 1,032명에서 약 1,340명 수준으로 30% 확대하는 방안을 수립했다.

이어 지난 3월 30일 자로 가석방 업무지침(예규)까지 개정하면서, 추징금 미납자도 심사 대상에 포함하는 실무적 조치까지 마무리지었다.

문턱은 낮아졌지만, 중범죄자나 상습범까지 무분별하게 풀려나는 것은 아니라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추징금을 낼 돈이 있으면서도 고의로 은닉하거나 재범 가능성이 뚜렷한 수형자는 강화된 심사 과정에서 철저히 걸러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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