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걸로 무슨 감옥을 보내냐”…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확 뒤집힌 ‘경제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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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해지 과징금 상향
통신사 해지 과징금 상향 / 출처 : 연합뉴스

앞으로 이동통신사 등 통신사업자가 부당하게 고객의 계약 해지를 제한할 경우, 기존보다 5배 늘어난 최대 50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3차 경제형벌 합리화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징역 대신 돈으로”… 달라진 정부의 제재 기조

이번 방안의 뼈대는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징역이나 벌금 등 형사 처벌은 완화하되, 위법행위로 얻는 부당 이익은 과징금 확대로 철저히 환수하겠다는 것이다.

통신사업자가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알뜰폰 등 타사로 넘어가는 해지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가 대표적인 철퇴 대상이 됐다.

통신사 해지 과징금 상향
통신사 해지 과징금 상향 / 출처 : 연합뉴스

반면 기업인들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경미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선(先) 행정조치가 전면 도입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물류창고업을 미등록 상태로 운영하더라도 당장 징역 1년이나 1천만 원의 벌금을 물리는 대신 시정명령을 우선 부과하는 방식이다.

공공임대주택 관리자가 관리비 증빙자료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을 때 적용되던 징역 및 벌금 조항 역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한층 가벼워진다.

매출 10% 떼어간다… 해지 방어 ‘득보다 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부당행위를 한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과 요율의 급격한 상승폭이다.

통신사 해지 과징금 상향
통신사 해지 과징금 상향 / 출처 : 연합뉴스

기존에는 해지 제한 등의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이 한도가 5배인 50억 원으로 훌쩍 뛴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에 부과하는 과징금 요율이 종전 3%에서 10%로 3배 이상 높아진다는 점이다.

개정된 과징금 요율 10%를 단순 대입해 보면, 특정 위법 관련 매출이 500억 원으로 산정될 경우 종전에는 최대 15억 원의 제재에 그쳤지만 향후에는 상한선인 50억 원까지 금전적 부담이 급증하게 된다.

반면 기업에 부과되던 형사 벌금 한도는 현행 3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오히려 절반가량 축소되며 뚜렷한 대비를 보였다.

통신사 해지 과징금 상향
통신사 해지 과징금 상향 / 출처 : 연합뉴스

정부의 규제 합리화 작업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축적된 3,300여 건의 배임죄 판례 분석을 마친 상태에서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부는 부처 간 조율을 거쳐 이달 중순 230여 개 과제를 담은 3차 방안을 공식 확정해 발표하고, 이어 올해 상반기 내에 논란이 컸던 배임죄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까지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은행 대주주의 부당 대출 제재 방식을 포함해 산업계 전반의 규제 지형과 제재 패러다임이 크게 요동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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