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만 65세 생일을 앞둔 1961년생 은퇴자들 사이에서 기초연금 신청 캘린더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1962년생도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순차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2027년 1월생은 2026년 12월부터 접수가 가능하다.
가만히 있어도 나이가 되면 자동으로 지급되는 줄 알았지만, 기초연금은 직접 신청해야 하며 시기를 놓치면 놓친 기간을 보전받기 어렵다는 점이 알려지면서다.
신청 안 하면 0원… 생일 1개월 전 ‘골든타임’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만약 5월이 생일이라면 4월 1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한 셈이다.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정부가 안내문을 보내주더라도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신청 시기를 놓치면 그만큼 수급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2026년 기준 단독가구의 기초연금 최대 수령액은 월 34만 9,700원, 부부 가구는 월 55만 9,520원에 달한다.
신청이 한 달 늦어질 때마다 단독가구 기준 약 35만 원, 1년이면 420만 원에 달하는 막대한 현금 흐름이 허공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이 시작되면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곧바로 신청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유리하다.
“월급 200만 원 받아도 OK”… 공제 마법과 감액 함정

신청 시기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소득 인정액 계산 방식이다.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247만 원으로 상향됐으며, 소득과 재산 환산액의 합이 이를 넘지 않아야 수급 대상이 된다.
여기서 많은 장년층이 스스로 포기하는 요인 중 하나가 바로 ‘근로소득’이지만, 실상은 다르다는 평가다.
정부는 고령층의 경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월급에서 116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해 준다.

가령 경비원이나 단기 아르바이트로 월 200만 원을 버는 경우에도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하면 근로소득평가액은 58만8,000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많지 않다면 매달 20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어도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해 수령액이 기초연금액의 150%(올해 기준 약 52만 4,000원 선)를 초과할 경우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매월 5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는 수령자는 국민연금 연계감액 기준선보다는 낮을 가능성이 크지만, 부부감액 등 다른 변수도 있어 실제 수령액은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