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는 끝났지만 조합 청산은 진행 중
1조 넘게 남았던 돈, 절반 이상 사라져
조합원 관심 줄자 청산인은 느긋하게

“조합 해산됐는데도 월급 수백씩 받아간다고?”, “입주는 끝났다고 진짜 끝이 아니었네, 어이가 없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이 마무리되고 입주까지 완료됐어도, 조합의 ‘청산’ 작업은 또 다른 이야기다. 문제는 이 마지막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돈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1조 남았던 조합 자금… 청산 지연 속 9천억 증발
국토교통부가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으로 전국 347개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청산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한 채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조합이 해산 당시 보유했던 잔여 자금은 총 1조3,880억 원에 달했지만, 현재 남아 있는 돈은 4,867억 원뿐이다. 청산 과정에서 9,013억 원이 사용된 셈이다.

청산은 조합 해산 후 소송, 세금, 채권 등 각종 정산을 마무리하고 남은 자금을 조합원에게 돌려주는 절차다.
원칙적으로는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뒤 1년 이내에 청산인을 선임하고 마무리돼야 하지만, 각종 이유로 수년간 미뤄지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해산 9년째에도 월급은 착착… 줄줄 새는 조합 돈
청산이 지연되는 동안 조합의 운영비와 청산인의 급여 등으로 조합원들의 돈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서울 서대문구의 A재개발 조합이 있다.
이 조합은 2016년 조합을 해산했지만, 여전히 청산이 진행 중이다. 청산인은 월 500만 원, 사무장은 35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고, 해산 당시 257억 원이던 잔여 자금은 이제 13억 원만 남았다.

서울 노원구의 B조합도 비슷하다. 현재 6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청산을 4년째 끌고 있고, 이 과정에서 약 205억 원이 쓰였다. 남은 금액은 14억 8천만 원에 불과하다.
서울 전체적으로는 156개 조합이 청산을 미완료한 상태이며, 이들이 초기 보유한 9,593억 원 중 70%가 넘는 6,752억 원이 이미 소진됐다.
부산과 대구 등 다른 지역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부산에서는 623억 원 중 451억 원이, 대구에서는 684억 원 중 443억 원이 청산 과정에서 사라졌다. 전국적으로는 자금 현황조차 확인되지 않는 조합이 60곳이나 된다.
청산 늦추면 고발까지… 정부, 제도 손질 나선다
전문가들은 입주가 완료된 이후 조합원들의 관심이 줄어드는 시점을 일부 청산인들이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문제는 청산이 미뤄지면 미뤄질수록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몫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작년 6월 도시정비법을 개정해,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청산 절차를 지자체가 직접 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청산을 미루는 경우 청산인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또 김영호 의원은 조합원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청산 이후에도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 보관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정비사업의 진짜 끝은 입주가 아니라 ‘청산’이라는 점이 점점 부각되면서, 조합원들의 관심과 감시가 필요한 시점이다. 조용히 사라지는 수천억 원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을지 앞으로의 정책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된다.
그래서 재개발.재건축.조합장이될려고 기를 쓰고 달려들고들 있군요.???
하루빨리 제도변경해서 조합원들의 피해가 없어야합니다.
감투를 뽀개야한다
도둑넘들
사기꾼들과 다를바 없지
아파트재건축정책의 걸림돌이요 아파트거품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