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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리익스프레스, 한국서 허위 할인 광고 적발
- 공정위, 21억원 과징금 부과
- 소비자 보호 및 감시 필요성 강조
중국 쇼핑몰 알리익스프레스가 한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허위 할인 광고를 진행해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 정가를 실제보다 높게 설정한 후 할인율 과장
- 오션스카이와 MICTW의 조직적 기만 행위
- 공정위의 21억원 과징금 및 업계 감시 강화 필요성 대두
중국의 알리익스프레스가 한국 소비자들에게 허위 할인 광고를 진행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소비자들이 실제 할인율을 잘못 인식하도록 유도한 불공정 행위로, 소비자 보호와 업계 감시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 알리익스프레스는 허위 정가를 설정하고 과장된 할인율을 적용하여 소비자들에게 기만적인 광고를 진행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판매가가 27만 원인 상품의 정가를 66만 원으로 표시했습니다.
- 이러한 허위 할인 광고는 오션스카이와 MICTW가 17개월간 7,500여 건에 걸쳐 조직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공정위는 이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오션스카이에 9,000만 원, MICTW에 20억 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정위는 국내외 사업자에게 동일한 법 적용을 강조하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한 번도 팔지 않은 가격으로
정가 속여 80% 할인 광고
공정위, 21억원 과징금 부과

‘80% 할인‘이라는 달콤한 유혹에 넘어간 한국 소비자들. 하지만 그 뒤에는 교묘한 함정이 숨어 있었다.
중국 온라인 쇼핑 거대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가 한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허위 할인 광고를 벌였다가 20억원 넘는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17개월간 이어진 체계적 기만
공정거래위원회는 8월 31일, 알리익스프레스 계열사들이 허위 할인율을 적용해 소비자들을 속여온 사실을 발표했다. 이들은 실제보다 높은 가격을 ‘정가’로 표시한 뒤, 이를 기준으로 할인율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소비자들을 기만했다.
수법은 단순하지만 악의적이었다. 존재하지도 않는 고가의 정가를 설정하고, 실제 판매가와 비교해 큰 폭의 할인을 제공하는 것처럼 꾸몄다.

대표적인 사례는 태블릿PC 판매다. 실제 판매가는 27만 원이었지만, 정가를 66만 원으로 허위 표시한 뒤 58% 할인된 가격이라고 광고했다. 소비자는 39만 원을 절약하는 것처럼 착각할 수밖에 없었다. 일부 상품의 할인율은 80~90%까지 과장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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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할인 광고는 알리익스프레스 계열사인 오션스카이와 MICTW가 2023년 5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17개월간 지속해온 조직적인 행위였다.
💡 알리익스프레스의 허위 할인 광고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나요?
알리익스프레스의 허위 할인 광고는 소비자들을 기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 정가 허위 설정: 존재하지 않는 고가의 정가를 설정하여 소비자에게 높은 할인율을 제공하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 부풀린 할인율: 실제 판매가보다 높은 가격을 ‘정가’로 표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과장된 할인율을 적용했습니다.
- 기만적 광고: 예를 들어, 실제 판매가가 27만 원인 태블릿PC의 정가를 66만 원으로 표시하고, 58% 할인된 가격이라고 광고하여 소비자가 39만 원을 절약한다고 착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오션스카이는 2,422개, MICTW는 5,000개 상품에 허위 할인율을 적용했으며, 총 7,500여 건에 달하는 대규모 소비자 기만이 이뤄졌다.
21억원 중징계와 업계 경고음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강력한 제재에 나섰다. 오션스카이에는 9,000만 원, MICTW에는 20억 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해 총 20억 9,300만 원 규모의 징벌적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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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쇼핑몰의 허위 할인, 소비자 보호 필요할까?

공정위는 “소비자가 실제 할인율이나 경제적 이익을 과장해 인식하도록 유도한 행위”라며, 이는 합리적인 구매 판단을 방해하는 불공정 행위라고 설명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도 적발됐다. 운영사 알리바바 싱가포르는 필수 신원 정보를 초기 화면에 표시하지 않아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고, 한국 전용 판매채널 ‘케이베뉴’의 운영사인 알리코리아 역시 입점 판매자의 신원정보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드러났다.
알리익스프레스 측은 “지적된 사항을 즉시 시정했으며, 한국 시장 운영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 중”이라고 해명했다.
공정위는 “국내외 사업자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법을 적용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급성장 중인 중국계 쇼핑몰에 대한 감시와 관리 체계 강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