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도로교통안전국(NHTSA) 내 결함 조사 부서(ODI)에 현대자동차의 3.3리터 GDI 람다-II 엔진에 대한 결함 의심 청원서가 지난 2월 2일 접수됐다.
ODI에서는 현재 이 문제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지를 판단하고 있다.
엔진 교체 비용만 약 2600만원
청원이 받아들여지면 3.3리터 GDI 람다-II 엔진을 장착한 최대 6만49대 차량이 리콜 대상에 해당된다.
청원서를 제출한 2017년식 현대 싼타페 소유자 자스민 주얼은 차량에 장착된 3.3리터 GDI 람다-II 엔진에서 노킹 소리가 발생했다고 주행했다.
또한 경고등이나 다른 징후 없이 엔진이 갑자기 멈추는 현상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문제가 예고 없이 갑작스레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엔진 문제를 인지한 후 그는 로드 아일랜드 내 위치한 여러 현대차 대리점에 연락을 시도했지만 이미 모든 예약이 꽉 차 거절당했다.
결국 차량을 매사추세츠의 한 딜러샵에 견인했고 그곳에서 엔진을 교체해야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엔진 교체 견적은 인건비를 제외하고도 1만9997달러(한화 약 2600만원)에 이르렀다.
현대차, 엔진 문제로 집단 소송도..
6년 전 현대차는 2017년식 싼타페 모델에 탑재된 GDI 람다-II 엔진의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리콜을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자스민 주얼은 엔진의 신뢰성에 대해 여전히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또한 결함이 있는 GDI 엔진이 정지나 화재의 위험을 안고 있다고 지적하며 현대와 기아에 대해 최소 11건의 집단 소송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기아 쏘렌토 또한 같은 엔진 문제로 조사를 받는 중이다. 호주와 캐나다에서도 3.3리터 람다-II 엔진을 포함한 여러 현대차 GDI 엔진과 관련된 집단 소송이 진행된 적 있다.
자스민 주얼은 현대차 엔진에 적용되는 현행 자동차 안전 기준을 재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개정을 위한 규칙 제정 절차를 즉각 시작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이어 “이러한 조치가 결함이 식별된 차량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 수정함으로써 안전 기준을 준수하고 소비자들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가해지는 것을 방지하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원에 대한 최종 판단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또한 3.3L V6 람다 II 엔진의 리콜 여부도 미정이다.
국내서 그런다면 과연 현대는 뭐라할까,,,,
흉기 망해야된다 국토현기부
7년이 지난 차인데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는지. 출고한지 1~2년도 아니고 7년이나 지났으면 리콜대상이라고 하기엔 어정쩡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