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엔터 8년간 뒷광고 대대적 적발
411만 팔로워 대상 2천353건 기만광고
공정위, 3억9천만원 과징금 부과

“우연히 듣고 빠져버렸던 아티스트”, “진심으로 노래를 잘 뽑음”. 일반 음악 팬의 순수한 추천으로 보였던 이 글들의 정체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8년 넘게 조직적으로 진행해온 ‘뒷광고’였다.
국내 최대 음원 유통사가 소비자의 신뢰를 배신하며 감쪽같이 진행한 기만적 마케팅 실체가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카카오엔터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대규모 위장 홍보를 진행했다며 3억9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5개 SNS 채널 운영하며 ‘일반인 후기’ 가장한 조직적 기만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국내 음원·음반 유통 시장 점유율 1위 사업자로서 8년이 넘는 기간 동안 체계적인 ‘뒷광고’ 마케팅을 펼쳐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조사 결과, 카카오엔터는 2016년 10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무려 15개의 소셜미디어 음악 채널을 인수하거나 새롭게 개설했다. 이들 채널의 총 팔로워 수는 411만 명에 달했다.

‘뮤즈몬’, ‘아이돌 연구소’, ‘노래는 듣고 다니냐’, ‘HIP-ZIP’ 등의 채널들은 모두 카카오엔터가 운영하는 위장 홍보 채널이었다. 이 채널들을 통해 회사는 총 2,353건의 홍보물을 게시하면서도 자사와의 관련성을 전혀 밝히지 않았다.
‘오늘 내 알고리즘에 뜬 노래’, ‘우연히 듣고 빠져버렸던 아티스트’ 등의 문구를 교묘하게 활용해 마치 일반 소비자의 순수한 후기인 것처럼 위장했다.
특히 충격적인 사실은 카카오엔터가 자체 법률 검토를 통해 이러한 행위가 부당 광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를 이미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반 행위를 계속해서 지속했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이번 위법 행위를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했다.
직원 동원한 커뮤니티 ‘위장 침투’까지…전방위적 기만 마케팅
카카오엔터의 뒷광고는 SNS 채널 운영에 그치지 않았다. 2021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는 더쿠, 뽐뿌, MLB파크, 클리앙, 인스티즈 등 국내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까지 손을 뻗쳤다. 가입자 총 150만 명에 달하는 이들 커뮤니티에 자사 직원들을 동원해 총 37개의 광고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직원들은 ‘진심으로 노래를 잘 뽑음’, ‘추천해주고픈 영상’ 등의 제목으로 글을 올리면서도, 자신이 카카오엔터 직원이라는 사실을 숨겼다. 이 과정에서 일반 소비자들은 이러한 게시물이 순수한 팬의 추천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
더불어 카카오엔터는 2016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35개 광고대행사에 8억6천만원을 집행해 427건의 SNS 광고를 진행하면서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이는 표시광고법이 금지하는 대표적인 기만광고 사례에 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중음악은 편승효과, 구전효과, 팬덤효과 등이 강하게 나타나는 분야”라며 “게시물 작성자가 일반 소비자인지 광고주인지는 소비자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를 은폐하거나 누락한 것은 명백한 소비자 기만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대중음악 분야에서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면서 “앞으로도 문화산업 분야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뒷광고의 사회적 영향과 소비자 신뢰 훼손

뒷광고 문제는 단순히 광고 표시 누락의 차원을 넘어 시장의 공정성과 소비자 신뢰에 심각한 타격을 입힌다.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주로 발생하는 이 문제는 인플루언서나 기업들이 경제적 대가를 받았음에도 이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고 제품을 홍보하는 행위를 말한다.
현행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뒷광고는 명백히 금지되어 있으며, 인플루언서와 광고주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법을 위반할 경우 최대 관련 매출액의 2% 또는 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문화콘텐츠 산업 전반에 걸쳐 뒷광고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투명한 광고 표시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 단체들도 “국민 기업이라 불리는 카카오의 계열사가 이런 기만적 행위를 장기간 했다는 점에서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강력히 처벌 좀해나
불법하고. 벌금 적으니 또 이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