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내리면 출발 안한다?!”..’강한자들만 살아남는 지하철 1호선’, 마침내 칼 빼 들었다

사건사고 잦은 1호선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 강력대응 선포
1호선이 달라지나?
지하철
출처 : 서울교통공사

지난 4일 서울 지하철 1호선이 정차 후 출발하지 않아 승객들이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에 큰 열차내에서는 “열차 안에서 전도 활동하는 분 얼른 내리세요. 안 내리시면 출발 안 합니다.”라는 안내 방송이 나왔다.

지하철 내 불법행위 강력 대응

지하철
출처 – KBS / 1호선 빌런 패러디

서울 지하철 열차 내 포교 및 판매행위, 범죄가 잇따라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는 포교나 물품 판매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지하철이 각종 문제들이 대두화되는 가운데 2021년 수도권 도시철도로 접수된 민원건은 76만 1043건, 그 중 1호선은 37만 9426건으로 전체 접수건에 49.9%를 차지하였다.

1호선의 경우,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1호선’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며 인터넷에서는 ‘1호선 빌런 모음’이라는 사진들이 게시되었다.

특이한 의상 및 행동 뿐만 아니라 승객들의 눈살을 찌푸리는 심각한 포교 행위 및 판매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법은 있다! 하지만 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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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 철도안전법

철도안전법 48조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85조에 따르면 역 시설에서 철도 종사자의 허락없이 기부를 부탁하거나, 물품을 판매·배부하거나, 연설·권유를 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 6조에서도 역 구내 또는 열차 내에서 무인비행장치나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완구류 등을 작동시키는 행위(휠체어, 유아차는 예외)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불법 행위는 그동안 쉽게 처벌되지 않았다.

전철 운행 중 이 같은 행위를 즉시 대응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다.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측은 열차내 물품 판매 및 전도행위 , 범죄관련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 의지를 나타냈다.

스마트폰 앱 신고를 통해 민원 접수를 받아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코레일은 1544-7788, 서울교통공사는 1577-1234로 접수가 가능하다.

민원 접수 시 고객접수를 통해 해당 차량 기관사나 차장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된다. 승객 민원을 접한 관계자는 즉각 안내 방송 및 직접 하차를 안내하기도 한다.

서울시 경찰청과 손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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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시 / 지하철 역사 내 설치된 112 비상벨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8일 ‘24년도 제 1차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유관기관 실무협의회’를 통해 지하철 역사 내 각종 범죄의 예방과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상호 공조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하철 내 범죄 또는 응급상황 발생 시 시민의 안전이 우선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신속한 대응을 위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범죄예방과 질서위반자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서울 지하철은 하루 평균 약 700만명이 이용하는 필수 교통 인프라”라며 밝혔다.

또한, “지난 한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묻지마 범죄’와 ‘무차별 범죄’ 예고가 다발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된 상태’가 추진 배경임을 전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 지하철 내 범죄 에방 및 사건·사고 신속 대응을 위해 비상벨 등 시설을 개선하고 서울경찰청과 공조해 안전한 지하철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밟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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