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얼빈 장첸도 ‘화들짝’ “이젠 꼼짝 못한다”…’새로운 법’ 시행에 시민들 ‘환호’

청계천서 회칼 들고 배회한 남성 체포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시행 첫날 적용
이젠 칼만 꺼내도 바로 처벌 가능
흉기소지죄 시행
출처: 연합뉴스(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나 하얼빈 장첸이야”

2017년 개봉한 영화 범죄도시는 한국 전역을 순식간에 충격에 빠트렸다.

대낮에 조직폭력배들이 어마무시한 흉기를 휘두르는 장면이 스크린에 비춰졌으며, 이러한 장면이 실화를 바탕으로 그려졌다는 것이 더욱 놀라움을 불러 일으켰다.

앞으로 한국에서 대낮에 이런 흉기를 소지하는 것만으로 중대한 처벌에 놓이게 됐다.

청계천 회칼 소지자 첫 체포…시행 첫날 법 적용

흉기소지죄 시행
출처: 연합뉴스(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서울경찰청은 10일, 지난 8일 서울 청계천 산책로에서 회칼을 소지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고 밝혔다.

신림역과 서현역에서 벌어진 잇따른 흉기난동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그 법이 시행된 첫날부터 실제 적용 사례가 나온 것이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40분쯤 한 남성이 청계천 인근에서 회칼을 들고 사람들 앞에 나타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주변 CCTV와 목격자 진술을 바탕으로 50대 중국 국적 남성을 검거하고, 그가 소지한 흉기를 즉시 압수했다.

새로 만들어진 형법 조항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들고 다니거나 이를 드러내 사람들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한 경우, 최대 징역 3년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경찰은 “개정 법률을 사전에 숙지하고 있어 즉각 대응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신림역 칼부림이 만든 법…이젠 꺼내는 순간부터 처벌 가능

흉기소지죄 시행
출처: 연합뉴스(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이 법은 무기 소지 여부 자체보다는, ‘사회 전체의 공포’에 초점을 맞췄다. 직접적인 범행 이전 단계에서조차 경고등을 켜겠다는 취지다.

계기가 된 건 지난해 여름 벌어진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이었다. 당시 한 남성이 골목에서 담배를 피우던 20대 남성을 기습 공격하고, 이후 만난 행인 3명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치는 참극이었다.

범행 전 그는 스마트폰을 초기화하고 컴퓨터를 부수는 등 철저하게 범행을 준비했고, 흉기는 마트에서 직접 훔쳤다. 체포 당시엔 “그냥 괴로워서 죽였다”는 발언으로 더 큰 충격을 안겼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무차별 공격이었지만, 당시 법 체계로는 사전 제지가 거의 불가능했다.

이후 반복된 흉기 위협 사례 속에서, 실제 위해를 가하지 않더라도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꺼내드는 것 자체를 처벌하자는 요구가 높아졌고, 결국 형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공포 유발’만으로도 처벌…새 법, 시민 불안 막을 수 있을까

흉기소지죄 시행
출처: 연합뉴스(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이전까지는 흉기를 숨기고 다니는 ‘은닉’ 상태이거나, 명확한 위협 행위가 있어야만 법적 대응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제는 단지 흉기를 드러내는 행동만으로도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 주거 여부와 무관하게 긴급체포, 흉기 압수도 법적으로 허용된다.

시민들의 불안을 구체적으로 다루기 시작한 이번 개정은 공공장소에서 벌어지는 돌발 범죄에 대해, 보다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청계천 사건에서처럼, 흉기를 꺼내드는 행동 자체가 곧 법적 조치로 이어지는 흐름이 생긴 셈이다.

무고한 시민이 언제 어디서 위협에 노출될지 모르는 시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그 불안을 막을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을까. 앞으로 적용 사례들을 통해 그 효과가 입증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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