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급 심사 통과해야만
계급 오를 수 있어
징계 받으면 더 엄격

한국 군대의 오랜 전통이던 자동 진급 제도가 사라지면서 병사와 부모들 사이에 혼란과 불만이 커지고 있다. 진급 심사에서 떨어진 병사가 전역 당일에야 병장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게 되면서, 기존 군 생활의 풍경이 완전히 달라졌다.
지난해 6월 국방부가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병사 자동 진급 제도를 폐지한 이후, 군 생활의 풍경이 완전히 바뀌었다.
과거에는 복무 개월 수만 채우면 특별한 사고가 없는 한 이병에서 병장까지 자연스럽게 올라갔지만, 이제는 체력 평가와 사격 훈련, 화생방 등의 진급 심사를 통과해야만 계급을 달 수 있게 됐다.
징계 받으면 진급은 더 어려워진다

군 당국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징계 처분을 받은 병사들의 진급을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3일 국방부가 입법 예고한 군인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복무 중 유죄 판결이나 징계 처분을 받은 병사의 진급 제한 기간이 현재 1개월에서 최대 3개월로 확대된다.
처벌 수준에 따라 세분화된 제재 기간도 눈에 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강등·군기교육 처분을 받으면 3개월, 그 외 유죄 판결이나 감봉·휴가 단축은 2개월, 근신·견책은 1개월 동안 진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만약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군기교육까지 다녀온 병사라면 무려 6개월간 진급할 수 없다.
이는 기존보다 3배나 강화된 조치다. 동일한 사안으로 유죄 판결과 징계 처분을 모두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진급 제한 기간을 별개로 적용할 방침이어서, 사실상 처벌의 강도가 한층 높아진 셈이다.
400만원 급여 손실과 계급 역전의 충격

진급 심사 제도 도입으로 인한 파급 효과는 생각보다 크다. 진급에서 누락된 병사는 최대 400만원 정도의 급여 손실을 볼 수 있다. 2025년 기준 병장 월급이 약 150만원, 일병이 약 9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경제적 타격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부대 내 위계질서의 혼란이다. 진급 누락으로 인해 후임에게 계급이 역전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 병사들 사이에 치욕감과 사기 저하가 우려된다.
18개월 복무 중 대부분을 일병으로 지내다가 전역 당일에만 병장을 체험하는 병사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진급 심사의 핵심 항목인 체력 평가가 70%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논란거리다. 체력이 부족한 병사나 취사병, 영상감시병 같은 특정 보직에서는 진급이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징병제 하에서 진급에 차등을 두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강군 육성 vs 형평성 논란

국방부는 이번 조치가 장병의 전투력 향상과 군 기강 확립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한다.
군 관계자는 “병사들이 계급에 부합하는 전투 기술과 개인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 핵심 취지”라며 “모범적으로 복무하는 병사의 경우엔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군 사기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병사와 부모들의 반발은 거세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청원 등에는 병사와 부모들의 이의 제기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징계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군 기강 확립에 기여하기 위한 개선”이라면서도 “추가 제재 강화로 보일 수 있는 개정이 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인정했다. 국방부는 오는 7월 14일까지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
일명 짬밥이 없다는 말인되 말이안되죠 군대는 짬밥순인되…다행이네 아들이없어. ㅜㅜ
정말로 그렇게 할꺼면 모병제해요. 의무적으로 징병대상한테 자를 바보만드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