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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5대 반칙 운전’ 집중 단속 시작
- 꼬리물기, 끼어들기 등 일상화된 위반 행위 단속
- 음주 운전 및 무단횡단 등도 포함
경찰청은 9월부터 도로 위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5대 반칙 운전’을 집중 단속합니다.
- 단속 대상: 꼬리물기, 끼어들기, 새치기 유턴 등
- 비긴급 구급차 남용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포함
- 음주 운전 및 무단횡단 단속 강화
경찰청은 도로 위 기초질서를 확립하고 공동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9월부터 ‘5대 반칙 운전’ 집중 단속을 시작합니다. 이 조치는 단순한 법규 위반을 넘어 시민의 안전과 질서를 위한 것입니다.
- 단속 대상: 꼬리물기, 끼어들기, 새치기 유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비긴급 구급차 남용
- 꼬리물기와 끼어들기는 교차로 및 서행 차량 사이에서 주로 발생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교차로 상황을 충분히 살피고 하위차로로 이동할 것을 권고
- 비긴급 구급차 남용은 경광등을 켜고 주행하더라도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
- 음주 운전 단속은 여름철 전국적으로 강화되어 전년 대비 음주 사고가 약 15.4% 감소
교차로 막으면 ‘꼬리물기’ 위반
무심코 한 운전, 경찰청 단속 대상
여름철엔 음주 단속도 병행

신호만 따지던 운전 습관이, 이제는 공동체 질서를 해치는 ‘반칙’으로 분류된다.
경찰청은 9월부터 도로 위 기초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이른바 ‘5대 반칙 운전’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꼬리물기, 끼어들기, 새치기 유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비긴급 구급차의 남용까지, 교통 흐름과 시민 안전을 해치는 행위들이 단속의 핵심 대상이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교통 법규 위반을 넘어서, 생활 속 질서를 바로잡고 무너진 공동체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경찰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꼬리물기, 끼어들기… 일상화된 위반 행위들

경찰청은 9월 1일부터 ‘5대 반칙 운전’으로 불리는 다섯 가지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꼬리물기, 끼어들기, 새치기 유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비긴급 구급차의 긴급주행 남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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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반칙 운전 집중 단속, 필요할까?
‘꼬리물기’는 초록불에 진입했다 하더라도, 교차로 안에서 멈추게 되어 다른 방향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면 위반이다. 경찰은 “교차로 상황을 충분히 살핀 뒤 진입해야 하며, 앞이 막혀 있으면 반드시 멈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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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들기’는 정지선이나 서행 차량 사이에 억지로 끼어드는 경우가 해당된다. 경찰은 “백색 점선이라 해도 무리한 끼어들기는 단속 대상”이라며, 단속 지역 2~3km 전부터 하위차로로 이동할 것을 권고했다.
‘새치기 유턴’도 주의해야 한다. 유턴선에서 선행 차량보다 먼저 회전해 통행을 방해하면 위반으로 간주된다. “차례를 지키지 않으면 단속 대상이 된다”며, 경찰은 동시에 회전하지 말고 앞차가 완전히 지나간 후 움직일 것을 강조했다.
버스전용차로·구급차 남용도 예외 없어

고속도로에서 12인승 이하 차량이 버스전용차로를 사용할 경우, 6명 이상 탑승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단속된다. 탑승 인원수를 사전에 파악하고, 기준 미달일 경우 일반차로로 이동해야 한다.
비긴급 구급차의 남용도 엄중하게 다뤄진다. 경광등을 켜고 주행하더라도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긴급 이송확인서 없이 의료진이나 장비만 태운 상태도 단속 대상이다.
경찰은 “혈액·장기 운반이나 응급환자 이송처럼 명백한 긴급 상황에서만 예외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집중단속은 전국 883개 교차로, 514개 끼어들기 잦은 지역, 205개 유턴 위반 다발 지역 등에서 실시된다. 캠코더 단속과 함께 플래카드 설치로 현장 경고도 병행된다.
💡 ‘5대 반칙 운전’에 포함되는 위반 행위는 정확히 어떤 것들이 있나요?
‘5대 반칙 운전’은 도로 위에서의 질서를 해치는 다섯 가지 주요 위반 행위를 의미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 꼬리물기: 초록불에 진입했더라도 교차로 안에서 멈추어 다른 방향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 끼어들기: 정지선이나 서행 차량 사이에 무리하게 끼어드는 행위.
- 새치기 유턴: 유턴선에서 선행 차량보다 먼저 회전해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12인승 이하 차량이 6명 이상 탑승 기준을 충족하지 않고 버스전용차로를 사용하는 행위.
- 비긴급 구급차의 남용: 경광등을 켜고 주행하더라도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또는 긴급 이송확인서 없이 비긴급 상태에서 주행하는 행위.</li
각 지역 경찰, 여름철 선제 대응 나서

이번 ‘5대 반칙 운전’ 집중단속은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만, 경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미 전국적으로 선제 단속에 나선 바 있다.
경찰청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력해 음주 운전 특별단속을 벌였다. 전국적으로는 매주 금요일 동시 단속이 이뤄졌고, 각 시도경찰청은 이와 별도로 주 2회 이상 자체 단속을 병행했다. 단속 장소는 수시로 변경되는 이동식 방식으로 운영돼 단속 효과를 높였다.

주요 단속 지역은 자동차 전용도로 입구, 유흥가 주변 등으로, 심야 시간은 물론 주간에도 음주 단속이 진행됐다.
또한, 이륜차, 전동킥보드(PM), 자전거의 법규 위반과 무단횡단 등도 함께 단속 대상에 포함됐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출근 시간대 숙취 운전 단속도 실시돼, 실제로 면허취소 수치 이상으로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경찰청은 이러한 집중 단속과 함께 음주 운전 측정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고, 반복 음주 운전자에 대해서는 차량 압수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그 결과 지난해 음주 사고는 전년 대비 약 15.4% 감소했으며, 사망자 수 역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작은 위반이 큰 사고로 번진다

경찰청은 이번 단속이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단속이 이뤄질 교차로 883곳, 끼어들기 다발 지역 514곳, 유턴 위반이 잦은 곳 205곳에서는 캠코더 촬영과 플래카드 설치 등을 통해 운전자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 한창훈 치안감은 “작은 일탈이라도 반복되면 공동체 질서를 무너뜨리고, 결국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동참이 질서 있는 사회를 만든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찰 관계자는 “음주 운전은 단순한 위반이 아닌 중대한 범죄로, 사고 발생 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 처벌된다”며 경고했다.
운전대 위에서의 짧은 판단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 이제는 그 기본을 다시 기억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