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상청이 지난 1일 발생한 규모 7.6의 강진에 따른 쓰나미 경보 및 주의보를 발령하면서,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 기상청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쓰나미 경보·주의보 현황 지도에 따르면, 이시카와현 노토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에 대해 ‘대형 쓰나미 경보'(보라색)가, 후쿠이현, 사도, 도야마현 등에는 ‘쓰나미 경보'(붉은색)가 발령되었다.
기상청은 또한 홋카이도와 돗토리현 등에 ‘쓰나미 주의보'(노란색)를 내렸는데, 이 중에 독도도 포함시켰다.
일본 기상청은 일본 정부의 입장을 반영하여 독도를 자국 영토로 간주하고 기상 예보를 발표해왔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독도 방어훈련에 대해서도 항의하며, 독도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지난달 29일 한국군의 ‘동해영토수호훈련’이 알려졌을 때도, 일본 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항의했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 관계자는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며,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없다.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 ‘정부 강한 대응 필요’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 또한 일본의 독토 표기에 대해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서 교수는 2일 SNS를 통해 “일본 기상청의 쓰나미 경보 및 주의보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 기상청은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해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항의해왔다”고 덧붙였다.
서 교수는 “태풍이나 쓰나미 경보 때 일본 기상청 사이트를 많은 일본인들이 방문해, 이로 인해 독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생길 수 있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기상청에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외신 및 한국 언론이 일본 기상청의 지도를 보도할 때, 독도가 일본 땅으로 오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