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아 공짜 드라마가 이제 안되네?!” 불법사이트 접속 차단 후 우회접근까지 감시 의무화 ‘이때부터’ 시행된다

불법사이트 접속 차단 후
출처 – 온라인커뮤니티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 시즌2’의 이용이 어려워지자, 이와 유사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들이 다시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하기로 결정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한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이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누누티비’라는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를 불법 스트리밍하는 사이트가 정부의 강력한 대응으로 폐쇄된 지 두 달여가 지났다. 

이 와중에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OTT 서비스들이 구독료를 올리고 계정 공유를 금지하면서, 무료 콘텐츠를 제공하는 불법 사이트 수요가 늘어났다. 

불법사이트 접속 차단 후
출처 – 넷플릭스

이로인해 ‘누누티비 시즌2’를 포함한 다양한 새로운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들이 생겨나고 있다. 계속해서 생겨나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들로 인해 정부는 칼을 꺼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지닌 사업자들은 임시 저장 서버의 불법 정보에 대한 신속한 접근 제한, 불법 정보 게시자에 대한 유통 금지 요청, 관리 실태의 자동 기록 등을 실시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예를들어, 누누티비 시즌2 같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가 있으면, 이 업체는 정부의 새로운 규정에 따라, 자사의 네트워크를 통해 유통되는 콘텐츠를 모니터링해야하고, 불법적으로 스트리밍되는 콘텐츠를 찾아내어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를 위해 업체는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여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의 콘텐츠가 자사 네트워크를 통해 유통되지 않도록 필터링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불법 콘텐츠를 감지하고 신속하게 접근을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해당 불법 콘텐츠를 유통하는 사이트에 대해 정부나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절차를 마련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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